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기는데
감시자가 없다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는 신속, 정확함이 생명인데
고의적으로
참관인이 귀가한 뒤에 개표...
개가 웃을 일이다...
▶▶▶참관인 없는 새벽에 개표-부정선거쿠데타 박근혜는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자 임.
개표를 왜 새벽에 하나? 개표참관인 철수했을 시간에 http://wp.me/p5GqHP-UG
지난 대통령선거 개표, 서울 강남구, 경북 구미시는 그 지역에서 개표가 늦게 끝났다. 새벽까지 개표를 했다. 23시30분 이후에 그 지역선관위 투표수 60% 이상을 개표했다.
19일 자정 즈음이면, 대선 전국 개표율은 86.7%를 기록했고, 박근혜후보가 51.6% 득표해 당선 확실하다며 방송이 울려 퍼질 때다.
문후보 측 ‘개표참관인’으로 개표 참관을 했던 지인도 박후보의 ‘당선’ 소식을 듣고 자정이 못된 시간에 귀가했다고 한다.
그런데, 서울 강남구와 경북 구미시는 자정 무렵부터 개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구미시의 경우에는 투표지분류기로 분류를 해 놓고 2~3 시간 뒤인 자정 무렵부터 개표상황표를 많이 공표했다. (아래 구미시 개표 현황 참고).
심야시간 개표는 ‘개표참관인 참관’ 규정을 무의미하게 한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 법규정에 의하면 개표 할 때에는 후보자가 보낸 개표참관인이 있어야 한다. 만일 후보자가 개표참관인을 보내지 않으면 선관위가 개표참관인을 정해 개표를 참관하게 한다.
그런데 개표참관인이 필요한 건 ‘개표 시작’ 때 뿐이고 개표 도중에 사라져도 선관위는 문제를 삼지 않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선관위가 자정이 넘은 시간에 개표를 하면서 ‘개표참관인’ 없어도 되는 것인지, 선관위에 물어봤다.
선관위 답변은 의외였다. 개표참관인이 개표 도중에 사라져도 문제없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개표참관’은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니까, 개표를 참관하게 해 준 것으로 선관위 역할은 다 한 것이라고 한다. 개표참관인이 개표 도중에 사라져도 그건 후보자 측이 챙길 일이지 선관위가 간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개표참관인은 개표를 시작할 때는 꼭 있어야 되지만 개표가 진행될 때는 없어도 된다는 뜻이 된다.
개표참관인이 자리에 없어도 개표를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개표참관인’은 개표 절차를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
개표참관인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니,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에 가서 뭘 참관해야 하는지 모른체 우왕좌왕 할 뿐이다. 그리고 선관위가 개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참관인을 통해 확인해 볼 수도 없다.
선관위는 사건사고를 대비해 개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한다. 그런데 제18대 대통령선거 서울지역 개표소에서 촬영한 동영상은 모두 폐기했다고 한다. 경북 구미시선관위 개표소 영상도 없다고 한다.
또한 해당 개표소에서 근무했던 선관위 직원들도 인사이동으로 인해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줄 수가 없다고 한다.
심야개표 중단하고, 개표참관인이 개표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전국적인 개표를 통해 당선자 윤곽이 빨리 공개되면 개표참관인은 맥이 빠진다. 그래서 열심히 개표참관을 하지 않고 철수하는 일이 벌어진다.
개표참관인 없이 선관위 단독으로 개표를 한다면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혼자 떠드는 식’으로 개표참관인 없이 공직선거 개표를 하면 안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표참관인이 자리를 비운 상태로 개표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영상 자료를 후보자나 유권자에게 선관위는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대선, 개표참관인의 참관 모습이 담긴 개표소 영상이 없으면 개표상황표가 유일한 증거다. 그런데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시각들과 선관위가 개표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시각을 맞춰보면 수 없이 많은 오류가 드러난다.
유일한 입증자료인 개표상황표도 컴퓨터 글씨체로 만드는 ‘만년도장’을 찍어 만들었다. 만년도장은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하니 같은 도장을 여러개 만들 수 있다. 만년도장으로는 인감등록을 하지 못한다.
영상이 없으니 선관위원이 직접 투표수를 검열한 뒤 만년도장을 본인이 직접 찍었는지도 알 수 없다. 인감도장도 아닌 고무스탬프 만년도장을 찍은 ‘개표상황표’라니..그게 유일한 증거라니
유권자는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아래는 경북 구미시 18대 대선 개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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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최성년 대선 선거소송 재판 촉구한다! @goflb1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안쓰고 전부 수개표 한다고 펄쩍 뛰었었다 18대대선 도봉구 창2동제3투표구는 3176표를 수개표한 시간이 단 2분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1초당 25표씩 봤다는 얘기인데 완전 전자개표기 뺨친다 pic.twitter.com/glbjiKAPnv

최성년 대선 선거소송 재판 촉구한다!– @goflb1

또한 이 개표상황표를 자세히 보면 분류된 투표지확인란은 박1354:문1712인데 비해 미분류투표지개표란은 박근혜가 더많다 이런 소수의 미분류표를 전국 다 합하면 무려100만표고 박58.6:문39.7로 집계됐다




첫댓글 야당놈들이 선거개표법을 고치지 않고 백번 선거운동해봐야 말짱 개털이란 걸 몰라요.
투표장소에서 투표즉시 개표를 해 버리면 선거가 끝나면서 바로 당선을 아는데 컴퓨터에 넣고 개지랄들 하는거죠.
컴퓨터가 휴대폰에 의해서도 작동해서 부정개표를 만든다는데 병신들은 잠꼬대만 하죠.
투표소에서 수개표까지..
투표소 현장수개표와 어느 후보가 더 많은 투표구의 지지를 받았는지(50대 50 동률이연 연장자 당선)만으로 결판을 낸다면 선거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상상들 해보시고 찬동하는 후보를 찾아 적극 지지 응원합시다. 여야불문. 남녀불문 선거제도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투표소에서 수개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