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서 강의중에 한의사병원 하나 차리고 의사병원 하나 차리는건 안된다고 하셨어요
즉 두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게 안된다는 말씀처럼 들려서요
근데 여기 4번지문은 복수면허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하는것은 복수면허 의료인의 직업의자유를 침해한다가 맞는 지문인데
설명이랑 달라서 자꾸 헷갈려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의료기관은 의료과목을 본다 라는뜻인가요? (복수면허가있는데 하나만 진료보게한다)
책 지문에서 나온 의료기관이 무슨뜻이에요..?
굳이 복수면허 의료인에 키워드를 딴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건 암기 판례에요?
복수면허 의료인 직업의자유 침해
이렇게만외워도 될까요!
------------------------------------------------------------------------------------------------------
※ 말머리를 선택해주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도약과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아래 운영수칙을 꼭 확인해주세요.
1. 어떠한 이유로든 비댓글에 답변하지 않습니다.
2. Q&A 게시판에 질문할 때 양식에 맞춰서 제목 작성해주세요.
3. 다른 교수님의 교재나 강의내용, 강의자료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3-1. 기출지문 자체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끝.
첫댓글 한의사병원 하나 차리고 의사병원 하나 차리는건 안된다
-> 왜냐면 한 명의 이름으로 2개 이상의 병원을 차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한 명의 이름으로 1개의 병원을 운영하되, 한의사 진료와 의사 진료를 둘 다 가능하게 하면 되는데
'복수면허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조차 못 하게 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