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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합격자 : 72명【 명단“별 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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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
가. 대 상 자 :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나. 제출일시 : 2017. 5. 16.(화) 13:00 ~ 16:00
다. 제출장소 : 강원도청 신관2층 대회의실
라.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 제출서류 번호순으로 편철하고 서류 우측 상단에 각 장마다 응시번호,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필기합격자 본인이 제출.
마.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A4규격으로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 증명서(확인서, 자격증, 면허증)에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 이력서 1부(합격자 전원) ※ 서식『첨 부』
② 자기소개서 1부(합격자 전원) ※ 서식『첨 부』, A4용지 3쪽 이내 워드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합격자 전원) ※ 서식『첨 부』
④ 주민등록초본 1통(수의7급 필기합격자는 제외)
‣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지역 합격자 ◦‘17. 5. 9. 이후 발급분으로‘17. 1. 1. 이전부터 주소지 변동사항 포함. 또는‘17. 1. 1. 이전까지 강원도 내 거주기간이 3년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출 ‣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지역 합격자 ◦‘17. 5. 9. 이후 발급분으로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17. 1. 25. 이전까지 합산하여 3년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출 |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판결문 등)를 지참하여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⑤ 증명서 및 자격(면허)증 * 해당자에 한함
1) 자격제한 응시자 ◦ 자격(면허)증 제한 응시자 :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면허)증 사본 1통 *「사회복지 9급」필기합격자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수의 7급」필기합격자 : 수의사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상이등급자) 1통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7.2.24.)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통지서 각 1통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통지서 각 1통 * 응시원서 접수일(2017.2.20.)또는 접수마감일(2017.2.24.)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함.
2) 가산특전 표기자(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직류)별 가산점을 부여 받은 자에 한함.) ◦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표기자 - 발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사본 1통 또는 발급기관의 자격증 확인서 1통
* 참고 : 공통적용 가산점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
* 워드프로세서 2급, 3급은 가산대상이 아니므로 제출 불필요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대상자 증명서 1통 |
바. 유의사항
◦ 사본을 제출하더라도 원본(자격증)을 지참하여 대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합격자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반드시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제출된 서류의 확인결과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사항과 상이할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되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고자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시험의 정지(취소) 또는 무효 및 5년간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순위와는 관계없이 실시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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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 시행계획 |
가. 일 시 : 2017. 5. 23.(화) ~ 5. 24.(수) ※ 집결시간 : 오전 대상자 09:00, 오후 대상자 13:00
나. 장 소 : 강원도청 신관2층 대회의실(대기 : 신관2층 소회의실)
다. 대상자 :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라. 면접일정(면접인원은 서류전형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일 정 | 시 간 | 인 원 | 대상직급 | 지역별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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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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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3. (화) | 오 전 (집결 09:00) | 31 | 사회복지9급 | 춘천시 11, 원주시 7, 홍천군 4, 횡성군 2, 화천군 1, 양구군 1 |
사회복지9급(저소득층) | 춘천시 1, 원주시 2 | |||
사회복지9급(시간제) | 원주시 2 | |||
오 후 (집결 13:00) | 34 | 사회복지9급 | 강릉시 3, 동해시 2, 태백시 5, 속초시 6, 삼척시 3, 영월군 5, 평창군 3, 정선군 2, 철원군 1, 고성군 2, 양양군 2 | |
5. 24. (수) | 오 전 (집결 09:00) | 7 | 수의 7급 | 도일괄 7 |
마. 응시자 준수사항
◦ 응시자는 시험당일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집결시간까지 대기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도청 주차장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면접당일 수험생은 개인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 시행 시 모든 면접이 종료될 때까지 일체의 통신기기(휴대폰, 스마트시계 등)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6. 8.(목) 강원도 홈페이지(시험정보)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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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성적조회 등) |
가. 필기시험 성적안내
◦ 필기시험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로그인 후 합격/성적조회란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으며, 확인기간 후에는 성적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전화답변 불가)
시 험 | 대 상 | 필기시험 성적확인 기간 | 비 고 |
제1회,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필기시험 불합격자 | 2017. 5. 9. ~ 9. 30.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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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합격자 | 2017. 6. 8. ~ 9. 30.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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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불합격자 채점결과(답안지) 확인은 2017. 5. 10. ~ 5. 12.까지 응시자 본인에 한하여 가능하며, 확인기간 후에는 불가합니다.(본인 신분증 반드시 지참)
⇒ 답안지 확인은 강원도청 총무행정관 교육고시팀에 유선(033-249-2227,2548)으로 사전 신청 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안지와 점수만 확인가능하며, 강원도 출제 문제책 및 정답은 비공개입니다.
나. 추가합격 관련
◦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서 거주지 제한, 가산점 등의 응시자격 제한규정에 의해 응시자격 미달로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접포기 등으로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강원도청 홈페이지‘시험공고’게시판 공지)
다. 시험일시ㆍ장소 등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 7일전에 강원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행정관 교육고시팀(☎033-249-2227, 25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_2017년제1,2회_강원도_지방공무원_필기시험_합격자발표_및_면접시험_시행계획_공고(공고용).hwp
2017년도_제1회,제2회_강원도_지방공무원_임용시험_필기합격자_명단(공고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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