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모독죄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위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찾아보았더니,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보전’을 그 입법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언론이 통제되고 있던 당시 상황과 위 조항의 삭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진정한 입법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럼 국가모독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둘 다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첫댓글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시하지 않았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으로 지문화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따라서 해당 문구를 그대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첫댓글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시하지 않았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으로 지문화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를 그대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