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Ⅰ
메리츠화재 상해보험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 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에 더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입원하여 치 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 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원일당을 계속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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