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규모 및 소요예산 파악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청 의향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0.9.16.(수)까지 회신(팩스 또는 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심공제란 ?
- 근로자(월 15만원), 기업(월 15만원), 도 및 시군(월 20만원) 부담하여 현 직장 5년 근무 후 근로자 수령(최대 3천만원)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목돈마련 기회 제공 및 기업에게는 숙련된 근로자가 장기재직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시키는 강원도가 도입한 공제 제도입니다.
2 가입대상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소상공인 포함)
* 지원기간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함
3. 근로자 : 지원기간(5년)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자에 한함
4. 팩스 : 033-370-2660, 이메일 : moosoyoo@korea.kr
5. 2021년도 수요가 있으신 사업장에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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