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이어도 車 취득세 감면…與 '저출생 극복' 특례 추진
입력2024.08.31. 오전 10:19
기사원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세제 혜택에도 출산율 바닥…지원 강화해야"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도 500만원→800만원
연합뉴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기준을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등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제 지원에도 저출생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지금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고 의원의 주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지난해 연간 기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도 1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 역시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높였다.
특히 고 의원은 이런 특례의 일몰(종료) 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저출생 극복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