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탄핵의 건 96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안전행정부장관을 탄핵해야 합니다.
1. 진정인은 국민신문고에 제출된 민원이 불법이송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원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개정촉구' (2012.6.1.자 1AA-1206-000414)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개정촉구 2' (2012.7.4.자 1AA-1207-012789)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개정촉구 3' (2012.7.16.자 1AA-1207-071438)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개정촉구 4' (2012.7.23.자 1AA-1207-104569)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개정촉구 5' (2012.8.4.자 1AA-1208-012876)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개정촉구 6' (2012.8.24.자 1AA-1208-012876)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개정촉구 7' (2012.9.8.자 1AA-1209-029109)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개정촉구 8' (2012.9.26.자 1AA-1209-111820)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개정촉구 9' (2012.10.16.자 1AA-1210-058689)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개정촉구 10' (2012.11.2.자 1AA-1211-007855)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개정촉구 11' (2012.11.25.자 1AA-1211-095494)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개정촉구 12' (2012.12.20.자 1AA-1212-065946)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개정촉구 13' (2013.1.12.자 1AA-1301-04693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개정촉구 14' (2013.1.29.자 1AA-1301-12162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개정촉구 15' (2013.2.16.자 1AA-1302-05819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개정촉구 16' (2013.3.5.자 1AA-1303-016226)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개정촉구 17' (2013.3.22.자 1AA-1303-101348)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하였고,
3. 상위법우선순위에 의하면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 판례, 조리, 관습 의 순입니다.
4. 그러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은 상위법인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하는 법조항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5. 그런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는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하는 법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이것은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하는 법조항입니다.
7. 이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이송에 동의하는 절차가 빠져있습니다.
8. 일반적으로 국민이 민원을 제출하는 경우 그 기관에서 민원이 처리될 것을 기대하고 민원제출을 하게 됩니다.
9.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민원인에게 이송에 대한 통보없이 다른 행정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이송동의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10. 예를 들어, 대법관의 위법에 대한 수사촉구민원을 경찰청에 제출했는데, 이를 수사권이 없는 대법원으로 통보없이 이송하면 이 민원은 처리불능에 빠지게 됩니다.
11. 따라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구한후' 라는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1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제조되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조자는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13. 아울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개정과정에서 이러한 위법을 바로잡지 않은 자도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4.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러한 법질서 파괴행위를 중단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15. 대통령만 헌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안전행정부장관도 헌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장관을 법질서 파괴행위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합니다.
16.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7. 안전행정부장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민원사무처리직무를 소홀히 하였다 할 것입니다.
18.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안전행정부장관을 탄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민원서류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의 이송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함에 있어서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구비서류의 단축·감축조정 및 처리절차·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조정·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지체 없이 개정·정비하여야 한다.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6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