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7.14. 출판
현재 절판
https://youtu.be/uHZjiT0y1eM
유서필지(儒胥必知) - 이두의 문서사용례를 한글로 해설해 놓았다. 철종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1권 1책. 목판본. 선비와 서리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상언(上言)·소지(所志)·의송(議送)·문권(文券) 등 서식을 작성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일종의 공문서 작성의 편람이다.편자는 알 수 없고 편찬연대는 『대전통편』이 나온 1785년(정조 9) 이후에 이조에서 공문서식 예규집(例規集)으로서 편찬된 것으로 보이며, 간기로 보아 전주에서 1872년(고종 9)과 1892년에 거듭 간행됨으로써 널리 보급된 듯하다.
초간본인 원본에는 목록에 보이는 대로 상언류(上言類) 서식 12종을 비롯하여 원정류(原情類) 서식 4종, 소지류(所志類) 서식 24종, 단자류(單子類) 용례 3종, 고목류(告目類) 용례 8종, 문권류(文券類) 서식 6종, 통문투(通文套) 1종만 수록되어 있고,
현재 전하고 있는 중간본에는 목록에도 보이지 않는 방각본(坊刻本) 『이문잡례 吏文雜例』에서 옮겨 실은 「이두휘편 吏讀彙編」과 보장식(報狀式)·서목식(書目式)·중수동추식(重囚同推式)·결송입안식(決訟立案式)·매득사출식(買得斜出式)·이관하첩식(移關下帖式) 등 6종의 공문서식이 부록되어 있다.
그리고 1901년에 신촌자(愼村子)에 의하여 개편된 『신식유서필지 新式儒胥必知』는 초간본에 의하였음인지 부록은 전혀 보이지 않는 대신, 소인(小引)에 밝힌 바와 같이 원본의 소지류(所志類)를 전부 삭제하고 신식 국한문체로 기록된 민형소송규정(民刑訴訟規程)의 서식 7종을 비롯하여 청원서 5종, 장정규칙(章程規則) 10종과 13도의 지명이수(地名里數)와 등급이 열거되어 있는 신식·구식 병용의 공문서식집이다.
중간본은 이본에 따라 판광(板匡)의 크기가 다르지만 목록·범례·본문·부록을 합하여 52장(張)에 걸쳐 매면 12행으로 판각되었고, 『신식유서필지』는 소인·목록 2장과 본문 41장에 걸쳐 매면 14행으로 판각된 전형적인 한지 목판본이다.
『유서필지』 중간본에는 300여 개의 이두어휘, 즉 좁은 뜻으로 쓰여진 이토(吏吐)가 활용, 수록되었는데, 특히 부록된 「이두휘편」에는 이두의 어휘를 1자류(字類)에서 7자류로 분류하여 모두 244어를 실었으니, 이두어휘 아래에는 국문으로 그 읽기를 보였다.
이 책은 이두를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문헌으로 규장각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유서필지(儒胥必知))]
한글이 배우기 쉬워 누구든지 몇일만 배우면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득권층에서는 이를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 국가 공문서에는 사용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자를 중국문장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과거 급제할 정도의 인물이 아니고 관리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인들은 이런 한자를 능숙하게 구사 하기 어려워 갑신정변 이전까지는 이 이두식 표기법을 공문서에 사용 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이두식 표기법은 간단히 말하자면 ~을 은 乙이란 한자어의 음을 빌려오는 식이다.
그러니까 명사 등은 한자로 가져오고 조사를 음으로 빌려와 어순을 우리말로 바꾸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주격인 경우 伊(이),是(시) 등을 썼고 소유격은 矣(어조사 의),衣 를 ~장소를 나타내는 ~에는 中,良中으로
또한 ~으로는 ~留 , ~과는 果, 누구를 부를 때 쓰는 ~야는 也 등을 썼고 종결문 ~다는 如를 썼다.
오늘 나는 회사에 간다는 (今日, 我 是 會社 中 往 如)라고 표기하는 것이니 콩글리쉬 아닌 漢朝鮮文이 바로 이두문이다.
그러나 이런 이두는 시대에 따라서 말이 변하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오래된 이두음은 해석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일본어가 독음과 훈음이 달라 골치 아픈 것도 이두와 같은 원리이기 때문이고 시대에 따라 변천하기 때문이다.
아묻든 좋은 한글을 놔두고 저렇게 불편하게 원래 한자도 아닌 이두를 조선말까지 썼다니 정말 기득권은 무서운 것이다.
'이두문자'란 무엇인가?
이두 혹은 이두문자라는 것은 신라 시대에 자체의 국문이 없어서 한자를 빌려서 문자로 사용하였으나, 한자가 중국의 글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적지 않아서,
한자를 읽기 위한 우리나라 고유의 한자 사용법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를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한자의 음과 훈(訓:새김)을 빌려 한국어를 적던 표기법.'이다
이두는 넓은 의미로는 한자 차용 표기법 전체를 가리키며 향찰(鄕札), 구결(口訣) 및 삼국 시대의 고유명사 표기 등을 총칭하여 향찰식 이두 또는
구결식 이두 등의 말로 쓰이기도 하나, 좁은 의미로는 한자를 한국어의 문장 구성법에 따라 고치고 이에 토를 붙인 것에 한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이두는 한문을 국어의 어순에 맞추어 재배열하고 일부 형식 형태소나 부사 등에 한자를 차용하는 표기 체계입니다.
대체로 의미부는 한자의 훈(뜻)을 취하고
형태부는 한자의 음(소리)을 취하여 특히 곡용이나 활용에 나타나는 격이나 어미를 표기하였습니다.
문법 형태를 보충하여 문맥을 보다 정확히 한다는 점에서는 구결과 공통점을
보이지만,구결은 중국어의 어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두와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향찰은 한문과는관계없이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전면적으로 표기하는 문자 체계였습니다.
■ 중국식 한문을 우리식 한문으로 바꾼 이두문
“我愛你(나-사랑한다-너)”를 일단 우리식으로 “我 你 愛(나-너-사랑한다)”와 같이 차례를 바꾸었지요.
그리고 나서 토씨(조사) ‘-는, -를’, 어미 --ㄴ다‘등을 발음이 비슷한 한자의 뜻이나 음을 갖다 붙이는 식입니다.
이를테면 “我隱(은)你乙(을)愛多(다)”처럼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면 우리식 흉내는 어느 정도 낼 수 있지만, 한자 자체가 어려운 글자이고 보면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죠.
한자는 토씨나 어미가 거의 발달이 안 되어 있고 하나의 낱말을 소리 높낮이로 구분하는 중국말에 적합한 글자이니 그렇지 않은 우리말과는 너무나 먼 것이었습니다. 새 글자 해설서 집필의 신하 총책임자였던 정인지는 그 불편을 “마치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낀 것과 같이 서로 어긋나는 일”라고 비유했답니다.
곧 조선이 한자 문화권에 놓여 있고 양반들이 한문을 부려 쓰는데 별 불편이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로 표현하려는 생각을 한문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으며 한문을 쓰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뜻이 통하지 않음으로써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용적인 공용문서에는 이두가 끊임없이 쓰여 온 것으로 보아 입말과 글말이 다른데 대한 불편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반들은 이런 불편을 뻔히 알면서도 한자가 주는 묘한 맛에 빠져서 그럭저럭 살아온 듯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중국의 영향력을 적게 받은데다가 실용 성향이 강해 한자를 아예 뜯어고쳐(해체) 일본 말에 적합한 문자(가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말은 발음할 수 있는 소리 세계가 단순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 세계가 풍부한 우리말은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두문을 개발해 그 불편을 줄여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