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미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__)
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와의 관계를 판시한 판례에 대해서 사소한 궁금증이 있어서요!
"부담의 이행으로 법률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부관은 법률행위의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법률 행위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었는데,
1. 이로부터 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인가요?
2. 인용 가능성이 없기 때문일까요...?
3. 해당 법률행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것은 맞나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일까요?!
4. 만약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착오 취소가 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민법적 지식이 없어 질문을 늘어놓게 된 것 같습니다ㅠㅠ
바쁘신 와중에 답변 남겨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2. 등기이전행위가 무효가 되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 3. 4. 동기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요소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