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을 할수있다
이는 행정소송이다
이거는 알고있는데, 이거에 대한 성질은 처분이지요?
즉 결정자체는 처분에 대한 소제기죠?
이게 저번의 중노위 이행강제금에 대한 소대상이랑 같은거죠?(많은이들이 재결로 착각했는데 실제는 처분이였던)
첫댓글 제 생각입니다만,처분과 유사하게 생각해도 될 거 같습니다만, 행심법에서 간접강제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이 따로 열어 둔 결정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제 생각입니다만,
처분과 유사하게 생각해도 될 거 같습니다만, 행심법에서 간접강제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이 따로 열어 둔 결정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