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광진구쪽 기사님들 계신가요?
아래 첫번째 사진은 (광진구 용마산길 국립정신건강센터앞)
아래 두번째 사진은 (아차산역사거리에서 광진구청 방향 초입)
인터넷 알아보니 위의 사진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경고 표지판"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지역 표지판과 차이점은 두사진 모두 표지판 위에 카메라가 있다는겁니다 저는 오늘 두곳 모두 연달아 카메라후레쉬가 겁나게 터졌습니다 단속카메라가 맞고 속도위반 했고 딱지 날라오면 당연하게 받아 들이겠지만 좀 억울하고 이해가 안가는게 있습니다 두곳 모두 표지판 지나서 50미터~100미터 전방에 실제 속도위반 카메라가 있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35~40 속도에서 후레쉬 터졌고
두번째 사진은 50~60 속도에서 후레쉬 터졌습니다. 이유는 실제 카메라가 전방 100미터 이상이 남았기에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 갑자기 사진의 표지판이 먼저 나타 나더니 후레쉬가 겁나 터지
는 겁니다 100미터앞 실제 카메라는 속도위반 않했기에 단속되지 않았습니다
네비의 경고 화면이나 운전자의 시야도 100미터앞 실제 단속 카메라를 보고 속도를 줄이는게 일반적인데 그전에 네비도 인식하지 않는 또 다른 카메라가 먼저 단속된다면 이런 방식은 좀 억울하고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저 표지판은 원래 운전자의 실제 속도가 표시되는데 전광판이 꺼져 있었고 밤이라 어두워서 못보았네요. 혹시 광진구쪽 차고지 기사님들 계시다면 사진의 카메라 실제 단속 카메라 맞나요?
속도도 애매하고 두번이나 찍히니 황당하네요
첫댓글 단속카메라아님
어째튼 속도는지키는게맞고
단속카메라가 아니였군요 연속으로 두번이나 찍히니 신경 쓰였는데 답글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맞아요 날라오면 뭐 그러려니 해야지요 ㅠ ㅠ
단속카메라는 반드시 단속카메라라는 표사를 하게 되어있구요 - 노무현때부터라고 기억되는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는 인권위 결정 때문에 전국의 가짜 카메라를 다 철거하고 카메라가 달려 있으면 이게 무슨 카메라인지 반드시 표시를 해야합니다.
이동식 카메라는 100미터 전방에 표지판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거나 운전자가 미처 인식을 못할 뿐이지요.
만약 단속용 카메라라 하더라도 새로 달린 카메라는 3개월간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거리뷰 촬영 날짜를 보니 사진의 카메라는 생긴지 좀 된것 같고요 단속카메라 표시는 없었던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