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처분 의무 공부하다가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이번 3순환수업 하반기 판례수업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판례가 나왔는데 여기서 쟁점이 되는 세가지가
1. 법원은 전부취소판결
2. 학교법인도 소청위원회 판정에 대해 불복 가능
3. 법원은 취소판결에 따른 기속력으로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의 재처분의무가 행소법 30조 2항 3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1항을 근거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을까요?!
만약 소청신청인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이 소청신청인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본다면 법원의 취소판결에 의해 생기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재처분 의무는 근거가 행소법 30조 2항이 되지않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라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