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업무용 건물이라서 익금 산입하고 다시 익불을 안해준거고 종부세는 업무무관한 거라서 익불인가요? 취득세 환급을 토지원가에서 차감하면 마이너스 유보 세무 조정 없는건가요?
첫댓글 업무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납부할 때 손금이므로 환급 받았을 때에도 익금으로 환급해줘야 하므로 익금산입 기타 2, 환급가산금은 가산금이므로 익금불산입 기타 0.16 해줌업무무관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납부할 때부터 손불이므로 환급받을 때에도 익불인데 is상 수익으로 처리됨 > 익불 종부세 3, 환급가산금은 원래 수익 아니므로 익불 0.1토지 취득세를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했는데 이중납부한 것이므로 토지를 대변에 차감해줌 > 맞는 회계처리환급가산금은 애초에 토지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았으므로 토지를 대변에 차감해줄 필요 없음 > 익금산입 토지 0.2 유보 해줌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첫댓글 업무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납부할 때 손금이므로 환급 받았을 때에도 익금으로 환급해줘야 하므로 익금산입 기타 2, 환급가산금은 가산금이므로 익금불산입 기타 0.16 해줌
업무무관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납부할 때부터 손불이므로 환급받을 때에도 익불인데 is상 수익으로 처리됨 > 익불 종부세 3, 환급가산금은 원래 수익 아니므로 익불 0.1
토지 취득세를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했는데 이중납부한 것이므로 토지를 대변에 차감해줌 > 맞는 회계처리
환급가산금은 애초에 토지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았으므로 토지를 대변에 차감해줄 필요 없음 > 익금산입 토지 0.2 유보 해줌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