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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재산세 손불
도미솔 추천 0 조회 365 23.08.28 14:1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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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28 16:12

    첫댓글 업무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납부할 때 손금이므로 환급 받았을 때에도 익금으로 환급해줘야 하므로 익금산입 기타 2, 환급가산금은 가산금이므로 익금불산입 기타 0.16 해줌

    업무무관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납부할 때부터 손불이므로 환급받을 때에도 익불인데 is상 수익으로 처리됨 > 익불 종부세 3, 환급가산금은 원래 수익 아니므로 익불 0.1

    토지 취득세를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했는데 이중납부한 것이므로 토지를 대변에 차감해줌 > 맞는 회계처리
    환급가산금은 애초에 토지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았으므로 토지를 대변에 차감해줄 필요 없음 > 익금산입 토지 0.2 유보 해줌

  • 작성자 23.08.28 16:31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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