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사전 투표일(10∼11일)과 본 투표일(15일)에 투표소를 찾는 관내 만 18세 이상 유권자 55만6천여 명을 위한 면마스크 60만 개를 배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2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무상 배부는 가능하나, 투표율 제고를 위한 무상 배부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마스크 배포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총선 투표일 마스크 배분 금지와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자 선관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투표 당일에 지자체가 유권자에게 마스크를 배분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안내한 것"이라며 "투표날이 아닌 전날까지는 기존 범위 내로 지자체에서 나눠주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일 투표소 앞에서 나눠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113조~115조 규정에 따라 기부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마스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오히려 감염 위험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655430
첫댓글 투표율이 떨어지기를 바라는듯한 선관위
ㅋㅋㅋ노답 집단
투표율 올리려 노력해야하는게 선관위 업무 아님?
ㅋㅋ 사람들이 투표 안할수록 유리한 놈들이 정상적인 정치집단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