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가 2022년 일반개인 + 소매업 (영수증대상) + 직전년도 10억이하였는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발급금지 간이이거나 일반개인 영수증 10억이하잖아요?...! 요구2에서 일반-> 간이로 바뀌었는데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여서 발급금지간이인지도 모르는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거죠?세액공제 적용판단시 전년도에 뭐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건가요?!
첫댓글 소매업이면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여도 영수증발급업종이기때문에 신카공제 가능하고 4800만원 미만이면 업종불문하고 신카공제 가능이니까 어떤 간이인지 안따져도 될 것 같아요
헐랭 맞네요!!!!!! 답변감사합니다!@@@ ㅎㅎ
첫댓글 소매업이면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여도 영수증발급업종이기때문에 신카공제 가능하고 4800만원 미만이면 업종불문하고 신카공제 가능이니까 어떤 간이인지 안따져도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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