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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과 같이 이미 작성된 차용증이 있고 변제기한이 도래하였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월초경 저희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가게 사장님에게 천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친한 사이이고 가게에 일하시는 입장인지라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지도 않았고 그냥 구두로 6월말까지 준다는 말을 믿고 빌려줬는데 그 사장에게서 돌아온 대답이 지금 형편이 빠듯하여 7월말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듣고 일단 필요한게 차용증이 아닌가 생각되어 7월말에 돈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고 돌아온 7월말에 또다시 형편이 어려워 8월말로 연기해달라고 하기에 8월달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오늘까지 소식이 없길래 전화통화를 하니 올해안으로 갚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형편 봐줄만큼 봐줬고 차용증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구두로 하는 약속은 의미가 없을거 같아 고소 하려고 하는데 저희와 상대방이 작성한 차용증이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어머니께서는 고소까지 바라지 않으셔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자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차용증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게 들어가야 하며, 각서까지 포함되도 괜찮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