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착공신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착공신고는 본래 자완신, 정보제공적 신고라서 착공신고의 수리는 법적 변동이 없어 처분성이 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리규정이 생기면서 행요신으로 볼 여지가 높아졌다고 해주셨는데, 행요신의 수리는 처분성을 인정하기에 혼란이 옵니다.
1. 착공신고는 그 성격이 금지해제가 아닌 정보제공적 신고라서 수리규정이 생겼어도 처분성을 부정하는 것이 논리상 받아들이기 쉬운데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가는게 좋을까요?
2. 결국 행요신이어도 수리의 처분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착공신고는 여전히 자완신+정보제공적 신고로 보는게 나을까요?
첫댓글 1. 처분으로 보지 않으면 됩니다. // 2. 행요신은 당연히 수리의 처분성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