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의 일종이니 중소/비중소 불문하고 차감해 주어야 차감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그리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주는 것은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가 아니니 최저한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없지 않나요?왜 중소기업일 땐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지 않고 비중소기업일 때만 차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묻는것이 총부담세액이랑 차감납부세액이라서 그래요. 중소 비중소 차이는 아닙니다
아!!!! 그렇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첫댓글 묻는것이 총부담세액이랑 차감납부세액이라서 그래요. 중소 비중소 차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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