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국세청-경찰 공조 불법 사교육시장 단속 '2014학년 수능 2과목 축소 방안' 이은 후속조치
7일부터 학원이나 과외교습자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7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포상금을 주는 신고 대상 행위는 △학원이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거나 조례에 규정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30만 원) △학원이나 교습소가 학원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0만 원) △개인과외교습소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월 교습료의 20%, 한도는 200만 원)이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학원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자율지도원이나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은 신고를 해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포상금만 전문적으로 노리는 '학파라치'를 막기 위해 한 사람당 연간 포상금은 250만 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같은 불법행위가 여러 차례 신고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준다. 교과부는 올해 신고 포상금으로 30억 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고 방법은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학원 소재 지역교육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제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와 국세청(www.nts.go.kr)은 학원의 탈세, 신용카드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강의 끼워 팔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2014학년 대학입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과목을 2개 줄이는 내용의 사교육 경감 방안을 내 놓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14학년도 수능부터 탐구영역의 최대 응시과목을 지금의 4개 과목에서 2개 과목으로 줄인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현재 고교 1학년생이 응시하는 2012학년도 수능부터 탐구영역 응시과목을 지금보다 1과목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초중고교 교과목 분류도 바뀌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현재 10개로 나뉜 교과군을 7개로 축소하고, 고등학교는 전 학년을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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