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영으로 표현하면 문재인 악당 체제는 마귀(악마, 악령, 귀신)에 의해 북괴 공산화 혁명에 바치려고 발악을 한 역적입니다.
윤석열도 문재인 체제에서 반역에 동참했습니다.
이같은 반역자들 척결(剔抉)하지 못하면 우리와 우리의 후손은 인간의 존엄(尊嚴 :높고 엄숙함)성을 상실한 짐승과 같는 것입니다.
문재인 범과(犯過)를 윤석열이 묵인하고 보호하면 윤석열도 끌어 내려야 한다!
"잊히길 원하지만, 영원히 잊히긴 힘든 남자" / 5년 만에 물러날 자리, 그 난리법썩을 떨었을까 / 그동안 한 일들을 봐라. 뭘 했는지 [공병호TV] 2022. 5. 11. https://www.youtube.com/watch?v=T_eqz7PU08o
5월 10일 0시 아니다 _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시작 시간 논증 2022. 5. 9. 리걸마인드연구소
https://www.youtube.com/watch?v=1XvfXzBMBvY
*‘문재인 대통령 임기 2018년 2월 25일 0 시’ 위싱톤 미주방송 제작 법리 해석 동영상 ==> 이인탁변호사 부분 부분 타이핑입니다.
헌법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후임대통령의 임기가 얼마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현행 제9차 개정헌법: 1987년 10월 29일 개정, 1988년 2월 25일 시행) 이는 ‘헌법이 결함’입니다. 또는 ‘헌법미완성’입니다. 극전 [劇戰:몹시 세차고 치열하게 싸움]적으로 만든 헌법입니다. 그래서 결함이에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은요. 공직선거법에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을 메우기 위해서 보궐선거를 한다든지 임명을 하게 된다면 잔여기간이 아니라 전체의 기간을 봉직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 ‘공직선거법은 헌법보다 낮은 법이예요. 헌법이 아니에요.’
하위의 법률이라고 하는데 밑에의 법이기 때문에 하위법이 헌법을 고친다거나 보충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국회의원 3/2의 동의를 거쳐서 국민투표로 많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으로 대통령임기가 5년이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요’....‘현재 법으로 완성이 안 된 것은 고 전법을 보아야 됩니다.’ 현재의 한국의 헌법 유효한 한국의 그 이전의 헌법을 보게 되면은 ‘1972년에 만든 헌법입니다. 그때 헌법45조 3항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떻게 보든지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박근혜대통령 ‘잔여기간 2018년 2월 25일 0시 까지’ 밖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문 개정:1972년 12월 27일, 10월 유신 [대한민국 유신헌법]|헌법 자료실
제45조 ③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궐위 대통령을 그만 두게 된 원인과 같은 것은 명시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까? 요번에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쫓겨 난 것은 뮈 잘못해서 쫓겨 난 것이 아니에요’...한국의 헌법에는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미국의 헌법보다도 한국의 헌법에 의하면 은 대통령탄핵하기가 더 힘듭니다. ‘법률을 위반해야 돼요’....13개의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국회에 탄핵을 신청을 했는데 법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했다 하면은 엘러먼트[element] 요소와 뭐~뭐~뭐를 위반해야 법이 물고 가는 거다.
엘러먼트들이 있는데 ‘13개 법에 그 조건은 그중에 하나도 심사한 적이 없고 상정한지 10몇 분만에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로 나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이야기는 국회는 하나의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 또 ‘이런 엉터리 같은 판결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헌법재판관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구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공모하면 안돼요.’ 자기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장일치라는 공모해가지고 만장일치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결과를 내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국회를 보나 헌법재판소에서 한 짓을 보나 이거는 위법 입니다.’....그러나 법정에서는 군중심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법리의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그렇지만은 군중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재판관들은 법리의 의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8명의 합의를 해서 파면을 했는데 그것은 헌법상 법적으로 합법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누구를 처벌한다든지 그런 결정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다른 정보기관에서 결정한 결과가 ‘합헌이냐 위헌이냐 그것만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올린 탄핵소추안이 합법이다. 위헌이다. 그러니까 국회의 결정을 인용한다. 라는 말이 타탕한 말인데 파면한다! 그러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끝)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3.12.17.] [헌법 제6호, 1962.12.26., 전부개정]
제69조 ①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③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9.10.21.][헌법 제7호, 1969.10.21., 일부개정]
제69조 ①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③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개정 1969.10.21.>
전문 개정:1972년 12월 27일, 10월 유신 [대한민국 유신헌법]|헌법 자료실
제45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늦어도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3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하지 아니한다.
③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0.10.27.] [헌법 제9호, 1980.10.27., 전부개정]
제43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인단은 늦어도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이 대통령선거인단을 구성하여 3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46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한민국헌법-1987년 10월 29일, 현행 헌법 (제6공화국 헌법)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문재인을 탄핵하라-국헌문란 리걸마인드연구소 게시일:2017.8.14.타이핑 요약
문재인대통령이 사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제19대 보궐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 25일 0시까지’ 입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니었고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권선거였습니다. 왜 이러한 대통령궐위상태가 발생하였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제18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헌법 제 65조 제1항에 근거하여 탄핵심판에 회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는 8 대 0 으로 탄핵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헌법 제 65조 제 4항에 의하면 탄핵의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통령궐위상태로 되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소유자가 국가인 문건을 언론에 공표했습니다.’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특검에게 그 국가소유문건 제18대 대통령의 재임기의 대통령기록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행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언론들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정말 문재인의 청와대가 사법부를 강압 [强壓:완력이나 권력 따위로 강제로 억누름]한 것입니다. 현재진행 중인 재판은 지금 수사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거쳐서 기소되었고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정부가 그 담을 넘어서는 안 되는 사법권 고유의 영역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법원이 담당합니다. 헌법 제103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여기에는 법관 자신이 헌법과 법률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야 하지만 각 국가 기관은 법관이 심판하는데 아무런 영양을 미치면 안 된다는 의무 조항입니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 그리고 그 청와대는 춘추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 언론에게 그리고 ‘사조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검에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헌법의 이념인 권력분립주의를 위반’ 했습니다. 사법부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양을 미치기 위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이 고의 [故意: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가 있었다는 것을 자백하였지요. 그런데 언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 뜻을 다 알아 차리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지요. 이번의 폭로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문건이라는 것을 내용까지 그리고 실물을 보여줘 가면서 폭로하고 또 그것을 특검에 건네주었다는 이것은 재수사하라 ‘반듯이 문재인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유죄판결 하라 이러한 사법부에 대한 강압’입니다. 이것은 헌법이 있는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국헌문란 [國憲紊亂: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행위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가 다짐한 결코 이 세상에 다시 폭군 [暴君:포악하고 막된 임금]이 나오게 하지 말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 ‘민주주의 파괴자인 폭군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임지 아시아판 5월호 거기에 나온 문재인 후보의 무시무시한 폭군의 그림 표지들이 그것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제 ‘국회는 당장 이러한 청와대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폭군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번에 저지른 일이야말로 지금까지 무능하고 무지해서 했다는 핑계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마침)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설교: 김옥경 목사, 일시: 22. 3. 12)
https://www.youtube.com/watch?v=1a361i5sTk4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결코(決―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리라!
절대로 대한민국을 원수에게 넘기지 않으리라.
대한민국이 나의 것이 되도록 나의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나의 영광의 통로가 되도록 나의 벗 나의 동역자가 되도록 내가 역사하리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너희는 나를 신뢰하라.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아끼는 창조주임을 믿으라.
내가 반듯이 만유를 회복하리라.
그 일을 위하여 나는 대한민국을 택하였고 지목하였느니라.
너희를 택한 나의 계획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하라.
너희를 향한 나의 꿈과 소망이 헛되지 않게 하라.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에 후회가 없도록 너희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지 말라.
대한민국이 망했다고 하지 말라.
대한민국이 끝났다고 하지 말라.
그래서 대한민국은 살아날 것이다.
대한민국은 회복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반듯이 하나님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민족적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내가 흔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
내가 흔드는 이유는 쭉정이들을 날려버리기 위함이다!
곡식 자루에 곡식을 담고 이렇게 흔들면 알곡은 아래로 내려가죠.
그리고 쭉정이는 위로 올라온다.
그래서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쭉정이가 위에 있게 되고 알곡은 아래에 있게된다.
표면적으로 당연히 쭉정이가 위에서 군림하고 판을 치는 것이 알곡은 아래에서 짓밟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훅(훅 : 입을 오므리고 입김을 갑자기 세게 부는 소리)불어버리는 날이 반드시 온다
단 한 방에 날려버리시겠구나. 그들이 이 나라를 무너트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수(수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수단)로 역사하시겠구나, 전략으로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총체적(總體的 :관련된 모든 것)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깨트리고 새로운 기틀(기틀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밑받침)을 마련하고 새 판(새판 :새로 벌어진 판)을 짤 것이다.
지금 너희는 내가 그것을 위해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