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3순환을 수강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 22조에 따른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시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소의 변경을 위해서 원고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6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소송의 제기시점에 대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소 변경 신청시 신소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 변경 신청을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였을 때, 제소기간은 무조건 만족하는 것이 되는 건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보통은 그러하겠지만 전심절차를 요구하는 사건들도 있어서 항상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