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의 3순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행정대집행에 대한 항고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경우, 그 대안으로 당사자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예외에 따라 인정될 것 같은데, 당사자소송도 행정대집행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니까 항고소송의 대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충분하며, 헌법소원이나 당사자소송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첫댓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충분하며, 헌법소원이나 당사자소송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