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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행정대집행 소의 이익 없을 시 당사자소송 가능 여부
김휘집행정지 추천 0 조회 42 24.04.10 19:4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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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11 23:45

    첫댓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충분하며, 헌법소원이나 당사자소송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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