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사를 계획 중입니다.
전세나 반전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요즘 전세가가 매매가의 60%이상인 곳이 많아서, 전세금을 날리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물론, 계약시 대출이 있는 집은 피할 생각입니다.(대출 없는 집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궁금한 점은 계약시 대출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시~잔금 (확정일자)' 이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손담비씨의 경우에도 확정날짜 이틀 전에 대출받은 것이 선순위가 되어, 울며겨자 먹기로 집을 샀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특약사항에 집주인이 '계약시~잔금 (확정일자)' 사이에 대출을 받으면, 계약을 무효로 함을 넣는 겁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제가 잔금을 치르는 날에(즉, 확정일자를 받는 날에) 등기부에서 대출사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즉, 손담비씨의 경우처럼 집주인이 세입자가 확정날짜 받기 이틀 전에 대출 받은 것도 등기부에서 바로 확인이 되나요?(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등기부에 담보설정 되는데, 일주일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요즘 하우스푸어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데요, 코너에 몰린 집주인들이 높은 전세가를 이용하여 부채폭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경매로 넘기거나, 세입자에게 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사례)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당분간은 월세로 살아볼까도 생각중입니다.
지금 다들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자인 세입자가 당하기 쉬우니까요.
전세로 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세입자의 입장에서 전세금을 지키려면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ps. 전 새내기회원인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책들도 추천좀 해주세요.
--댓글 많이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이사를 앞두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해야하나,,까지 생각했습니다.^^ 부지런히 공부해서 소중한 자산을 잘 지켜 보아요~~
첫댓글 저도 전세계약하면서 여러가지 불안해서 알아봤는데요.. 우선 특약사항에 그 내용 넣으시는것도 좋구요.. 특약에서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상 하자가 없다고 보여준 이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근저당이 없는 상태를 보고 계약한걸로 봐야하거든여~ 그래서 세입자도 모르는 사이에 집의 권리관계가 변동이 온다면 강력하게 따지고 계약금 환불이나 추가 손해배상요구 등 강하게 나가서 전세금수령시 근저당을 해지하도록 각서를 받아둬야겠죠.. 그리고 확정일자 당일에 등기부등본을 띄어보는것도 중요한 내용이구요.. 은행에서 담보설정된 날짜기준이므로 등기부등본만 깨끗하다면 나중에 확인차 한번 보는것도 나쁘지 않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정말 깨알 같은 정보네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분들께 좋은 정보도 드리고 해야겠어요 ㅎㅎ 오늘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세요~
그리고 혹시나 노파심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주민등록 절대 옮기시면 안됩니다~ 주민등록 변동있으면 변동날자 기준이므로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대항력이란 확정일자,전입신고,실거주 세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 못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전세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반전세면 월세를 어느정도(몇%)로 해야하나요.
아마데우스님~ 계약금이라 하심은 반전세에서 전세보증금 말씀하시는건가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건 오천을 전세 올려 달랠 때,월세로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2년치 한번에 주려고요.그럼 얼마정도 깍을 수 있는지도요.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일자+입주가 대항요건인데 문제는 주민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니 만약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완납한 날 등기소 마감전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님은 후순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등기소 마감후에 등기를 그 자리에서 확인해 보고 보증금완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절대 법위에 잠자는 자는 법은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법에서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서 보호를 받으십시오
그런데 앞으로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사회가 상당한 회오리를 겪을 듯.
차라리 당분간 월세를 사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