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세경정처분 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에 대한 학설대립(병존설, 흡수설, 일부취소설)을
비슷한 다른 사례에서도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과징금 부과 후 (당초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면한 사안이나
점용료를 부과했다가 감액한 사안 등
일반적으로 금액을 부과했다가 감면, 감액한 사안이 나오면
위 세 가지 학설 대립을 쓰고 일부취소설로 포섭하여 써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써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첫댓글 써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