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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국회행심 2022-54 ~ 2023-27 188건 기피사건관련 홍형선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국회행심 2022-54 ~ 2023-27 188건 사건에서 188건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김영춘,조용복,최석O,김형O,김지O,강윤O,김종O)
2. 국회사무차장 홍형선 은 2023.3.10. 188건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기각이유'는 없습니다.
4. 진정인이 제기한 국회행심 2022-54 ~ 2023-27 188건 기피신청 이유는
행정심판위원들이 국회행심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법 제10조
를 위반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5. 중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사처벌 받아야지, 무슨 행정심판을 한다는 겁니까?
6. 이런 엉터리 행정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7. 홍형선 은 적법한 기피신청을 불법적으로 기각하여
기피신청인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홍형선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 홍형선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10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2. 진정인의 국회행심 2021-31 사건 2021.4.3.자 기피신청에서 적시한 기피신청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감사] 국회행심 2020-235 ~ 2021-28 100건 관련 이춘석 등 행정심판위원들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국회사무총장 이춘석은 국회행심 2020-235 ~ 2021-28 100건 사건
'피청구인' 이자 '행정심판위원장' 입니다.
2. 이춘석은 '피고' 이자 '재판장' 입니다.
3. '원고' 는 진정인 입니다.
4. '피고' 가 '재판장' 을 겸하는 재판은
심히, 불공정한 재판으로,
국회행심 2020-235 ~ 2021-28 100건 사건 행정심판은
'무효' 입니다.
5.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사건의 당사자' 는 행정심판위원 제척의 대상인데,
제척의 대상인 '피청구인' 인 국회사무총장 이 '행정심판위원장' 을 겸하고 있는 것입니다.
6. 국회사무총장 이춘석 등 행정심판위원들은 행정심판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를 위반하고,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7. 국회행심 2020-235 ~ 2021-28 100건 사건 행정심판위원들인,
이춘석,박선춘,경O,김경O,송시O,이재O,이준O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춘석,박선춘,경O,김경O,송시O,이재O,이준O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3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① 피청구인이 제23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23조제1항·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