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환경영향평가 부분 강의 듣다 궁금한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만약 갑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에 대한 교욱환경영향평가가 있었다면,
교육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인근주민 을이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다투고자할 경우
인인소송의 원고적격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평가대상지역 내외를 기준으로 법률상이익 사실상 추정, 입증해야 인정으로 검토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단순 법률상 이익 여부를 근거조문들 활용해 포섭해야 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교육환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환경법'에서의 환경이 아니므로 후자에 따라 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