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예비순환 수강하는 학생입니다.
답안을 작성할 때 ( -법 -조)를 끝에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의의와 같이 전부 동일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써주야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만, 조건 1,2,… 와 같은 내용을 다룰 때 법조문에 있지만 끝에 법조문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의의가 아니라서 그런건가요? 이를 꼭 써야하고 쓰면 안 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더불어 쓰지 않으면 감점요인이 될까요?
2. 위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법 -조 참조라고 작성하는 것은 꼭 그 조문의 출처를 써주어야 하나요? 팜조를 꼭 써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번은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2. 네. 쓰는 것이 득점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