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권을 행사하면 성립->확정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세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바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면서 확정이 되는데 제척기간 기산일이 의미가 있는 건가요???
첫댓글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시키는거 뿐만 아니라 추후에 세무조사로 경정할수도 잇는 기간이에요. 부과제척기간 끝나면 세무조사도 못나갑니다
말그대로 부과권을 행사할수 있는 기간이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해당 세액에 대해서 더이상 조정을 못하는거죠
아 그러면 인지세처럼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즉시 확정되더라도 제척기간이 기산되는 거고 부과권은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됐기에 의미없고 세무조사를 나가기 위해 기산하는 건가요?? 근데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기산되는데 국세부과제척기간+소멸시효가 동시에 기산되는건가요?
첫댓글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시키는거 뿐만 아니라 추후에 세무조사로 경정할수도 잇는 기간이에요. 부과제척기간 끝나면 세무조사도 못나갑니다
말그대로 부과권을 행사할수 있는 기간이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해당 세액에 대해서 더이상 조정을 못하는거죠
아 그러면 인지세처럼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즉시 확정되더라도 제척기간이 기산되는 거고 부과권은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됐기에 의미없고 세무조사를 나가기 위해 기산하는 건가요??
근데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기산되는데 국세부과제척기간+소멸시효가 동시에 기산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