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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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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국기법 국세부과제척기간 질문 받아주실분 계시나요..
bxqpqe 추천 0 조회 171 23.09.01 23:5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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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04 22:03

    첫댓글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시키는거 뿐만 아니라 추후에 세무조사로 경정할수도 잇는 기간이에요. 부과제척기간 끝나면 세무조사도 못나갑니다

  • 23.09.04 22:04

    말그대로 부과권을 행사할수 있는 기간이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해당 세액에 대해서 더이상 조정을 못하는거죠

  • 작성자 23.09.05 00:42

    아 그러면 인지세처럼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즉시 확정되더라도 제척기간이 기산되는 거고 부과권은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됐기에 의미없고 세무조사를 나가기 위해 기산하는 건가요??

    근데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기산되는데 국세부과제척기간+소멸시효가 동시에 기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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