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비사업체 단체인 (사)한국도시정비정비관리협회(한정협)는 법안 개정 철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3월 중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한정협은 건교부 제출에 앞서 회원들에게 공람한 탄원서에서 “그동안 협약으로 가능했던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을 의무적 채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업계 사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다수 정비업체들은 등록미달로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퇴출되지 않기 위해 편법행위는 더욱 양산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탄원서는 “주거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뿐만 아니라 설계업체, 시공자, 도시계획수립업체, 법무사, 외부감사를 위한 회계사, 세무사, 철거업체 등을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전문업무를 정비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별도의 전문업체를 선정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적시했다.
탄원서는 또 “법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현재 강력한 정부의 도시정비사업 규제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업체가 폐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정상표 기자 2007-03-14 17:5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