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더위에 건강조심하시어요~~~
입사 두달째인 초보경리의 전표정리를 도와주십사 글을 남깁니다~~!
4월 고용보험 금액이 고용보험센터에서 직원분 한분의 보수총액을 잘못 입력하셔서 과다청구 되었습니다
4월 => 원금액:(근로자분) 115,650원 (사업자분) 73,390원 합산 189,040원이나
보수총액 오등록으로 합산 989,780원이 청구되었고, 989,780원중 원래 근로자 부담해야할금액 제외
나머지는 모두 사업자분으로 미지급비용 처리해서 5/10 모두 납입하였습니다
전표처리된금액 (근로자분) 115,650원 (사업자분) 874.130원 합산 989,780원
이후 고용보험센터에서 과다청구된 금액을 상계처리해준다고 하였다합니다.
5월 => (근로자분) 130,730원 (사업자분) 179.700원 합산 310,430원이나 충당처리하여 0원부과
이때 말일자 전표처리로 예수금만 거둬둔걸로 처리가 되었구요
6월 입사후 위 내용 전달받고 저도 예수금만 전표처리하고 10일 납부 날짜에는 전표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6월 => (근로자분) 151,630원 (사업자분) 202.780원 합산 354,410원이나 충당처리하여 0원부과
7월 => (근로자분) 152,800원 (사업자분) 186.180원 합산 338,980원이나 충당처리하여 203,080원부과
이와같은 상황인데 전표를 어떻게 등록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ㅡㅜ
10일 사대보험 납부시에도 전표정리가 되었어야 할것 같은데 ㅜ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근로자에게 받아둔 예수금이 남아 있겠죠? 돌려줘야할 금액 근로자에게 돌려주심 됩니다.
-근로자 환급시 : 차)예수금/ 대) 예금
사업장 정산시 : 사업장은 근로자 예수금 금액 외 나머지 부과하시는 것이니
-전달 더 납부하고 다음달 덜 납부하니까. 당월 발생금액만 (직원예수금외 부과) 부과 잘 하심 됩니다.
제가 난독증이 있는지 글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원칙만 간단히 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문사항이 몇가지 있는데..
1. 4월 원금액에서 근로자분보다 사업자분이 적은 이유는 뭘까요?
2. 근로자분은 매달 정상적인 금액으로 4대보험 예수금으로 떼어 놓았고,
초과된 부분은 사업자분으로 4월에 부과를 다 해버린건가요?
위의 가정이 맞다면..
4월 사업자분 초과부과액 800,740원은 매달 '사업자' 부분에서만 차감하시다가 모자랄 경우 부과시작
고지서에 4대보험 납부액이 발생하는경우는 예수금(직원분 모아둔것)에서 납부
납부시 전표처리: 예수금 / 예금
(부과액이랑 납부액이랑 헷갈리시면 안되고)
제가 질문을 잘 이해 한건지.. 도움이 되셨을라나 모르겠네요~
1. 상계처리된금액 합산하고, 4월근로자분에서 떼어놓은부분 제외하니까 해당금액이 나오더라구요 ~~~
2.네 맞습니다. 미지급비용으로 사업자분으로 모두 부과해서 관리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