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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고용보험 과다 청구금액 전표정리 문의 드립니다.
꼬미 추천 0 조회 88 23.08.04 11:4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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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04 16:01

    첫댓글 근로자에게 받아둔 예수금이 남아 있겠죠? 돌려줘야할 금액 근로자에게 돌려주심 됩니다.
    -근로자 환급시 : 차)예수금/ 대) 예금

    사업장 정산시 : 사업장은 근로자 예수금 금액 외 나머지 부과하시는 것이니
    -전달 더 납부하고 다음달 덜 납부하니까. 당월 발생금액만 (직원예수금외 부과) 부과 잘 하심 됩니다.

    제가 난독증이 있는지 글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원칙만 간단히 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23.08.04 17:45

    의문사항이 몇가지 있는데..
    1. 4월 원금액에서 근로자분보다 사업자분이 적은 이유는 뭘까요?
    2. 근로자분은 매달 정상적인 금액으로 4대보험 예수금으로 떼어 놓았고,
    초과된 부분은 사업자분으로 4월에 부과를 다 해버린건가요?

    위의 가정이 맞다면..
    4월 사업자분 초과부과액 800,740원은 매달 '사업자' 부분에서만 차감하시다가 모자랄 경우 부과시작
    고지서에 4대보험 납부액이 발생하는경우는 예수금(직원분 모아둔것)에서 납부
    납부시 전표처리: 예수금 / 예금
    (부과액이랑 납부액이랑 헷갈리시면 안되고)

    제가 질문을 잘 이해 한건지.. 도움이 되셨을라나 모르겠네요~

  • 작성자 23.08.04 17:48

    1. 상계처리된금액 합산하고, 4월근로자분에서 떼어놓은부분 제외하니까 해당금액이 나오더라구요 ~~~
    2.네 맞습니다. 미지급비용으로 사업자분으로 모두 부과해서 관리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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