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기폐업자)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위 2가지 서류는 홈텍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3. 본인 통장사본
<교육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가입 후 로그인
http://www.sbiz.or.kr/hrp/ed/ED_10101_SL.do
→재기교육→재기교육 신청하기
→교육과정명 "폐업소상공인 재기교육 재취업전략 완전정복" 검색하여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 센터 선택 후 재기교육 신청
* 필요서류를 갖추신 후에 인터넷에서 신청가능
<교육문의>
070-8785-4502
(주)비즈플랜
재기교육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