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상해보험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으로 인하여 업무를 하던 중(이하 “업무중”이라 합니다)【별표2】에서 정하는 뇌혈관질환 내지 심질환의 급격한 발현 또는 악화로 돌연히 사망(이하 “돌연한 사망”이라 합니다)하게 된 경우(이하 “과로사”라 합니다)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과로사 보험금으 로 지급합니다.
보영소 | 과로사관련 질병 분류표【 별표2 】[상해보험] - Daum 카페
② 제1항의 말하는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의 상태가 사망 일 직전에 지속된 것을 말합니다.
1. 직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 보다 30%이상 업무량과 시간이 증가
2. 월 50시간이상의 잔업
3. 직전 1개월 내의 소정 휴일의 반 이상의 출근 근무
4. 직전 1개월 내의 10일 이상의 지방출장 (격지에의 단신부임을 포함합니다)
5. 직전 1주일 이내의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정되는 전환배치
6. 직전 24시간 이내의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근로의 수행
③ 제1항의 “업무중” 및 “돌연한 사망”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업무중이란 피보험자의 통상적인 근무 장소(출장지를 포함합니다)에서 근무 중일 때 와 그 근무 장소로의 이동 중인 교통수단 안에서 이동 중일 때 및 통상적인 거주지 (출장지에서의 숙박 장소 포함)에서의 수면 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2. 돌연한 사망이란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내지 심질환에 의한 병변의 발증 내지 악화로 의식불명상태가 되고 그것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그날로부터 4주 이내 사망(뇌사상태를 포함합니다)한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 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 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 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37 조(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
이 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를 보험금 또는 연금급여 지급 시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 리지 않습니다.
1. 기왕의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2. 과도, 격렬한 운동 중 또는 통상적인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로 인하여 사망한 때
3. 싸움, 폭행, 과도한 언쟁 등 업무와 관계없는 사건으로 사망한 때
제4조(보험금의 청구)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의 청 구) 제1항의 구비서류 및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부검소견서, 발병진단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그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또는 피보험자 근무회 사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고상황을 조사하고 이들에게 자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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