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탄핵, 기각 아닌 각하해야"...학계·법조계도 한 목소리
자유일보
지난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외치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이 아니라 각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기각’이 아닌 ‘각하’를 외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국민의힘과 탄핵반대 시민들 사이에서 나왔던 주장에 이제는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공감이 커지고 있다.
탄핵 기각은 탄핵소추안을 검토한 뒤 인정하지 않는 것인 반면 각하는 탄핵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결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주장하는 이유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취소로 불법 수사가 드러났다는 점 △윤 대통령 탄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와 거짓 증거가 적지 않게 드러났다는 점 등이다.
국회는 지난 1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자 탄핵 사유 가운데 내란죄를 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탄핵을 추진했다. 그런데 정작 탄핵소추 심판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는 것은 탄핵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새로 탄핵소추 결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취소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이 불거졌고,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주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의원들 끌어내라"는 진술의 진위가 의심되고, 불법 증거 수집 의혹까지 있는 등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 증거가 불법성 논란이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증거가 불법으로 수집된 경우 재판 정당성이 결여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이는 여당과 탄핵반대 시민뿐만 아니라 학계의 의견이기도 하다. 한국 헌법학계의 거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하며 소추 동일성이 상실됐다"며 "소추사유 철회에 국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 ‘사기 탄핵’이 될 수 있으며 각하할 수 있는 사유"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한국헌법학회장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탄핵 심리 중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조작·왜곡됐고, 중요한 증거인 메모 신빙성도 의심을 받고 있다"며 "증거들을 형사소송법에 의해 전면 재조사행 한다. 또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탄핵 핵심사유가 본질적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국회에서 수정·재의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법조인들도 헌법학자들의 논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의 탄핵심판은 국회에 재소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연명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 탄원서에도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탄핵소추는 시작부터 심판 과정까지 많은 문제를 품고 있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으므로 헌재는 탄핵소추안 자체를 각하해야 하고, 야권은 탄핵을 해야 한다면 합법적 증거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전경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