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르기즈 사립학교 학생수 11647명
키르기즈 국가통계위원회는 현재 54개의 사립학교에 모두 11.647명의 학생들이 3000여명의 교사들에게 수업을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 키르기즈,아프칸등 유입마약으로
러시아 마약 복용자 20배 증가
러시아 내 마약 복용자 수가 20년 간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영문 일간지 모스크바 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연방 마약 통제청에 따르면 현재 마약 복용자 수는 약 250만 명으로 20년 전에 비해 20배로 늘었다. 복용자 중 90%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밀수되는 헤로인에 중독돼 있다.
또 수도 모스크바에만 약 24만 명의 마약 복용자가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10배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약 거래와 소비에서 모두 세계 1위인 러시아는 매년 1만~3만 명이 마약 중독으로 사망하고 있고 마약 통제와 치료에 국내총생산(GDP)의 3%에 해당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마약 통제청은 지난 한 해 헤로인 240kg 등 불법 마약류 338kg을 압수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 사범이 856명으로 2008년과 비교해 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외국인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세우고 있다.
당국은 러시아 시민권을 가진 외국인이 마약 밀매 등을 하다 적발되면 시민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통제청 관계자는 "외국인 마약 사범의 80%는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즈(영어명 코카서스) 출신이며 20%는 상습범"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이 주요 마약 거래 통로가 되고 있어 마약 복용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 연말 "러시아에는 아직 마약 예방 프로그램도 없고 마약성 식물이 자라는 지역을 적발하는 시스템도 없다"며 "마약과 관련된 모든 범죄의 형량을 늘리고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삼는 범죄자들과 대규모 마약 거래상에는 종신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국은 연간 80t 분량의 헤로인이 아프간에서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를 거쳐 러시아로 반입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메가컴,카작,러시아등
자동 로밍서비스 실시~
키르기즈통신사업자인 MEGACOM사는 이달부터 자사 가입자들에게 카자흐스탄과 러시아,투르크메니스탄에 자동로밍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메가컴은 카자흐스탄의 카작텔레컴과 빌라인사, 투르크메니스탄의 MTS사등과 파트너 제휴를 맺고 자동로밍서비스를 실시하며 앞으로 리투아니아와 타지키스탄.벨라루시아.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등과도 자동로밍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키르기즈 우편국,
이란 국제워크샾에 참석
키르기즈 우정국 Zhusupzhan Turgunbaev은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에서 지난31일부터 2일까지 열리는 국제워크샾에 참석하고있다.
이 회의는 경제협력기구 회원업체들의 우편교류와 실용적인 민영화과정을 렌더링하는 목적으로 열리고 있다.
■ 타지키스탄 국외노동자들,
본국 송금액 31% 급감~
타지키스탄은 국외로 이주한 자국 노동자들이 고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이 지난해 31.3% 급감했다고 중앙은행 총재가 밝혔다. 25일 AFP 통신에 따르면 샤리프 라흐임조드 중앙은행총재는 "지난해 18억3천300만 달러가 카자흐로 송금됐는데 이는 2008년보다 31.3% 감소한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라흐임조드 총재는 "송금액 감소는 러시아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영역에 영향을 미친 세계 금융 및 경제 위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국민총생산(GDP)의 39%를 차지할 만큼 이주노동자들의 송금 비중이 큰 타지크 경제에 국외송금액의 급감은 타지크가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총 750만 명의 인구 중 68만여 명이 외국에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고 내무부 통계는 밝히고 있지만 비공식 통계는 10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대사관, 사증발급
2월부터 기준 강화~
‘주/키르기즈 한국대사관’(대사/김병호)은 키르기즈국민들의 한국비자 발급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2월1일부터 일부 변경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부 변경된 주요 사항을 보면, 단기종합 (C-3) 사증발급시, 그동안 친지방문의 경우 직계.비존속과 형제자매의 초청도 가능했으나 2월1일부터는 초청시 한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이 첨부되며 형제.자매의 초청은 불가하고 가족중에 불법체류사실이 있는 경우도 사증발급이 거부된다.
관광비자발급시, 특히 여성이나 독신자의 경우 관광여행의 진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서료이외에 새로 강화된 조건인 최근 3개월간 계속 예치된 은행잔고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 거주및 결혼사증인 F-2비자도 배우자가 직계.비존속을 초청할 경우 2년이 지나야만 초청할수 있게 되었다.
단기 상용사증(C-2)비자 신청시 반드시 사진전사식 신여권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구매활동을 하고자 한국을 방문할 경우 한국측의 구매계약서와 국내은행 송금증명서(계약서상 총 구매 금액의 최소 50% 국내 송금 증명서) 최초 3개월 이상 계속 예치한 미화 8천불 이상 금액의 예금잔고증명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는 키르기즈국민들의 한국내 불법체류율이 정상화될때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고)
본회는 회원업체들에 고용된 통역들의 한국어능력향상을 위해
비쉬켁 한국교육원의 협조를 받아 아래와 같이 한국어 교재를
무료 배포하고자 하오니 필요한 업체는 수령해가시기 바랍니다.
-아 래-
1.지급대상 ; 본회 회원업체에 소속된 통역, 또는 대표자.
2.지급교재 : 국제교육진흥원 발행 한국어 교재 (중급.고급)
3.지급일자 : 2010년 2월 20일까지.
4.지급장소 : 본회 사무실/이사노바 85번지. TEL:(0312)312-001.
5.기타사항 : 본회 회원업체 대표자의 서명필요.(끝)
키르기즈 한인 경제인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