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 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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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민간투자를 이미 유치함으로써 기술력 및 사업화 역량이 검증된 창업기업(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 과제당 3~5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관련공고조회
ㅇ 녹색기업 지정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기본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혁신법 제2조제3호
ㆍ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개발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4.∼9. (생략)
※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생략)
ㅇ 필수조건
- 민간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공모방식 | 유형 | 지원 과제수 | 연구기간(당해/총)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당해/총) |
자유공모 | 창업초기(1~3년 이내) | 4개 내외 | 1년 이내/1년 9개월 이내 | 과제당 3억원 이내/과제당 6억원 이내 |
창업중기(4~7년 이내) | 4개 내외 | 1년 이내/1년 9개월 이내 | 과제당 5억원 이내/과제당 10억원 이내 |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최대9개월만 진행
** 연구기간, 정부출연금은 정부예산 상황 및 정책방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필수사항: 본 사업은 R&D사업화 활동을 통해 연구기간 내 매출발생을 목표로 함
ㅇ 지원분야
- 해양수산 신산업 등 유망기술 전 분야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통합관리시스템(http://ofris.kimst.re.kr/pms)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문의사항 | 담당기관(부서) | 전화 |
사업 전반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최영인 사무관,이경선 주무관 | 044-200-6225,044-200-6229 |
신청서류,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기타 유의사항 등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 창업사업화지원단 사업화R&D팀 김태희 선임연구원 | 02-3460-4062 |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 과제지원시스템 운영팀 | 02-3460-4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