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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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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선결문제 행소법 11조
셀독 추천 0 조회 71 24.04.11 22:3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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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13 23:07

    첫댓글 1. 민사법원도 당연히 처분의 효력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한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2. 효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유효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뜻입니다. // 3. 같은 말을 쓰셨는데요? // 4.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정력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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