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결문제 복습 중 잘 알던건데 갑자기 물음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공정력과 선결문제 공부하면서 위법여부가 민사 또는 형사 법원에 선결문제가 될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행정법원에 의해 해당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판단하기 전에 민사나 형사법원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효력유무가 선결문제가 될때에는 공정력에 의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권한있는기관에 의해 직권취소 되지 않는이상 유효임을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민사나 형사 법원에게는 효력을 부인할 권한이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1. 이때 행소법 11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과 같이 민사법원에 처분의 효력유무가 선결문제 된 경우 민사법원은 이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위법여부 심사에서의 ‘심사’의 의미와 같다보면 효력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처분이 유효하거나 무효하다는 것을 민사법원이 “판단”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면 유효한 처분에 대해서도 민사법원이 그 효력유무를 판단하게 되어 공정력 위반이지 않나? 라는 물음이 생겼습니다ㅜㅜㅜ
또한 민사법원이 행정처분의 효력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는 것과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민사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잘 매치 되지 않습니다
효력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은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로 이해됩니다ㅜㅜ
2 소송법에서 말하는 효력유무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은 무효 유효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거 같은데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것과 효력을 부인한다는 것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민사법원이 처분이 무효이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것이 효력을 부인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처분의 유무효는 그 본자체가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의해 정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민사법원이 효력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의해 처분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이해되어 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ㅜㅜ (원래 알던 바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 할 수 있는 권한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기관인 처분청 및 감독청, 취소소송 관할 법원, 취소심판 행심위라고 알고 있긴 합니다)
3. 또한 민사법원은 효력을 부인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과 민사법원은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라는 말은 다른 말인가요?
그래서 여기서 심사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행정법원의 판결로 판단되기 전에 민사법원이 위법여부 또는 효력유무를 판단하는 것이고, 민사법원은 행소법 11조에 의해 효력유무 판단할 수 있으나 효력을 부인할 권한이 없다.
4. 근데 당연무효는 무효이고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민사법원의 심사가 공정력때문에 저렇게 갈라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행정법원의 판결 없이 민사법원이 당연무효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공정력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정력에 위반 되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문이 있어 인정되는 것인가요?! 아님 애초에 공정력이라는 것이 당연무효 제외한 처분들의 유무효 중 유효 존중이라는 것이기에 당연무효 판단하는 것은 공정력 위반이 아닌 것인가요??
전에는 잘 이해되었는데, 갑자기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민사법원도 당연히 처분의 효력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한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2. 효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유효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뜻입니다. // 3. 같은 말을 쓰셨는데요? // 4.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정력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