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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핸드폰 수리후, 진상판독여부 부탁드립니다
아스팔트정글 추천 0 조회 40 23.11.11 01:4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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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11.11 01:47

    첫댓글 댓글 중---

    동차합격자
    고장난 제품을 왜 수거해간 거에요? 왜 폐기가 된거에요? 본사에다 확인요청 하셨는데 임의폐기 인가요?

    멋진상우
    폰에 상처가 있다면 유상 수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리후 부품은 저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알달알
    @멋진상우님 휴대품인데 어떤 기준없이 상처라는 이유로 고객과실이라는 상황이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데미지를 감당할수 없는 내구도를 가졌다는것이겠죠. 수리센터에서도 고장원인은 알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처때문에 고객과실로 판독된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을 납득할수 없었기에 본사에 확인요청을 한것이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했어야 했냐고 반문하니 해당 부품을 가지고 원인을 파악해서 이의제기를 해야지 본사에 이의제기를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멋진상우
    @알달알님 저는 센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외부에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유상 수리 처리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기준이라는거 아닐까요.

  • 작성자 23.11.11 01:48

    아롱빛란
    상황을 대충 짐작하건데 삼성 폴더블 계열을 폰을 사용하신것으로 추측되네요.
    폴더블 계열은 제품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위 아래 중앙힌지분 3군데로 나뉘어져 있고,
    액정 위 아래 나뉘어진 제품의 화면신호 라던가 배터리의 전류 라던가 여러가지 전기적 신호를 주고받기위해 중앙 내부안쪽으로 케이블? 이 심어져있습니다.

    보통은 충격(낙하 부딪힘 등등)에 의하여 중앙 힌지부분이 틀어지면서 내부에 기어들이 틀어지고 그 틀어짐이 케이블에 영향을 주어 전원꺼짐 화면흑화 송수신저조 와이파이불 송화불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증상들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상유무에 대하여 과실유무를 확인을 해야하는데 그 기준이 보통은 내부 액정에 찍힘 or 중앙힌지부에 눈에띠는 찍힘이나 찌그러짐은 과실건 파손건으로 처리진행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폴딩을 열었을때 내부 액정에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폴딩부에는 눈으로 확인되는 찍힘이나 찌그러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일반폰으로 치면 이미 액정이 깨진것과 동일한 상태라는 것이죠.

    보통의 판매처는 이러한 서비스 기준에 대한 내용을 모르니 구입하고 나서 제품에 문제가 발생되서야 비스센터에서 이러한 얘기를 들으니 이해할수 없고

  • 작성자 23.11.11 01:50

    이런 내구성이 타당하냐 라고 반문할수 있겠지만 과실 기준에 해당된다면 서비스 기사들은 과실이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겠죠.

    아롱빛란
    일반 바형태 휴대폰과 폴더블 계열폰은 아예 다른 폰이고 충격을 놓고 봤을때도 제품1개가 충격받는것과 3개가 나뉘어져 있는 제품이 충격받는것은 아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폴더블 계열들 구입하려는 지인에게는 단점을 알려주고 감당할수 있으면 구입하라 그리고 보험은 꼭 가입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논점은 내구성을 논하는것인데 이것은 명확하게 정하기란 힘들지 않나 싶네요. 당시에 충격강도라던가 이런것을 계산 할수 없고, 충격 당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고장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폴더블 벌써 5세대까지 나왔지만 2 3 4 5세대 고장증상 대부분은 충격으로 인한 유사한 증상들이 대다수이며 과실유무 판정은 액정에 찍힘 또는 힌지부에 눈에띠는 찍힘 찌그러짐은 계속 과실 유상이었습니다.

  • 작성자 23.11.11 01:52

    짤뚱

    사실 센터 기사는 물건 보고 판단할수밖에 없는데
    떨어뜨린 흔적이나 데미지로 인해 그것이 영향을 준게
    맞으면 그 원인밖에 없습니다 소위 역추적이죠
    세상에 왼벽한 내구도는 없습니다
    모바일 기기는 모두 이 충격에 데미지가 클수밖에 없는
    물품이죠
    시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계도 잘 안떨어뜨리죠

    알달알
    @짤뚱님 떨어트린 흔적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미지의 차이요. 그런데 무차별적으로 일단 찍힘이 있으면 고장의 원인은 찍힘이 된다는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정도면 판매할때, 이제품은 충격에 약하니 찍힘 혹은 떨어트린 흔적이 있는경우 유상수리 처리됩니다 라고 안내해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빛가람
    휴대폰이 민감한 부품이 많지요. 외부 기구물 등이 대체적으로 내구성이 좋지만 한계도 분명 있고요. 유상 수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교체 수리는 하지 말라 하고 다른 수리센터에 의뢰해 봤으면 비교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교체된 부픔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는 서비스 약관을 찾아보거나 센터 총괄 조직 또는 판매 본사에 클레임을 걸어볼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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