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의 (2) 설문이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승소하겠는가?’인데 강의 해설 및 답안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종류까지만 언급되어 있어서 승소여부 판단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야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손해배상 성립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는 가정이 있으니
1. 대한변협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일 것이고, 승소할 것이다.
2. 협회장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일 것이고,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설문에서는 국가) 제기해야하는데 공무수탁사인인 협회장 을을 상대로(피고로)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적격 흠결로 각하다. (=패소…?)
라고 정리하면 되는 걸까요?
면책 여부는 이해했는데 결론을 어떻게 지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2. 협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배소송은 민법상 손배입니다. 2번 지문은 표현이 매우 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