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겸직은 무조건 금지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나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집을 참고하세요. 영리업무의 금지 대상이 아닌 직무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무원이 퇴근시간 이후에 사설 학원에서 강의할 경우 지급받는 강의료가 사회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과도한 경우에는 영리업무 금지에 위배되지만, 강의료가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영리업무종사 금지 판단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후 출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보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다음날 정상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영리업무종사 금지의무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단귀하게님처럼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하다가 걸리면 공무원 징계령에 의거 징계를 받겠죠!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등. 참고로 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영리업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을 경우에는 파면까지,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일 경우에도 견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마신 술이 안깨서 그런지 넘 진지하게 접근했네요.
첫댓글 행정학 안 배웠죠?
수험생이시다만요...ㅎ
몰라서 질문한다는데 대답을 해주셔야지. 꼭 딴지걸데 참..
당연히 안됩니다...하루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안 걸릴 생각을 하시나요? ㅋㅋ
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되고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서 금방 걸지지 않겠어요? 세무관청에서는 귀 근무기관에 통보할거고....
공무원짤리고 싶으면 2중으로 근무하세요 불법이죠....말도안되는소리고 무지한 소리인듯
똑같은 글을 이 카페에서도 보고 되네요.. 나름대로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일이겠지만. 자기명의로 한다는 건 자살행위가 아닐까 싶네요.
공무원의 겸직은 무조건 금지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나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집을 참고하세요. 영리업무의 금지 대상이 아닌 직무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무원이 퇴근시간 이후에 사설 학원에서 강의할 경우 지급받는 강의료가 사회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과도한 경우에는 영리업무 금지에 위배되지만, 강의료가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영리업무종사 금지 판단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후 출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보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다음날 정상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영리업무종사 금지의무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단귀하게님처럼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하다가 걸리면 공무원 징계령에 의거 징계를 받겠죠!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등. 참고로 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영리업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을 경우에는 파면까지,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일 경우에도 견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마신 술이 안깨서 그런지 넘 진지하게 접근했네요.
아무튼 본인의 우ㅢ지가 중요하지만 갠적으로 안하는게 신상에 좋습니다....
댓글 보고 저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오대양육대주님 친절하시네요^^
아 네~ 아직 공무원 공부 시작도 안해서요...혹시 하고 여쭤본거에요 너무 질책하시 마세요 님들말씀대로 무식하게 몰라서 그런거임..이제 알았어요 ㅋ
크크크 저도 공인중개사 따놓은지 5년 되었는데 나중에 퇴직후 할꺼없음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