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늦었지만 아직도 50cc 등록에 있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포스팅 합니다!
참고 하셔요~!
등록에 있어 준비사항으로
본인 임감증명과 본인의 차량이라는것을 알고 계시는 주변분의 인감증명 한통,
신분증, 책임보험영수증과 함께 등록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차대번호 어느차량이든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반드시 가입 이륜차( 오토바이 )
2012년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 가입 후 번호판을 달아야 운행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2월전에 구입한 차량은 2012년 6월까지 등록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준비하셔서 미리 등록하시고요.
등록 규정및 신고대상이륜차 오토바이
1. 2012년 1월 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의무보험인 자동책임보험에 가입
2. 운행즉시 등록기관에 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3. 2012년1월1일이후 신규 구매한 이륜자동차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4. 2012년 1월 1일 이전에 구매한 이륜자동차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한다.
5. 최고 속도 25km/h이상의 이륜차(오토바이)
단,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나 모터보드,
산악지역 운행용으로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chicle)등은 제외
50cc미만 이륜차 등록사유 및 현재까지 문제점
1. 배기랑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율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사고 시 피해보상도 어려웠다.
2.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 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3.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도난 시 범죄 악용우려가 높고 피해보상도 어려운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을 빠짐없이 해야한다.
그동안 50cc미만 이륜차 오토바이는 차량등록 의무가 없었던 관계로 보험을 가입하시고 싶어도
제반서류 차량번호등이 없어 자동차보험사가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였지만
이제 자동차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되어 번호판을 달수 있어 안전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일부 오토바이 이륜차 소유자께서는 6월말까지 등록 기간이 있으니 그때가서 하시겠다고...
사고나면 무보험에 무등록차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만 6월까지 시간을 주었뿐이죠.
사고나는 날짜를 시간을 미루어 준것이 아닙니다.
등록에 관계없이 꼭 보험 가입하시고 운행하셔요.
50cc미만 이륜차는 60km/h 까지는 달릴 수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작지 않습니다.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