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판결로 "교복" 무상지급 수혜
전교조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 환영"
교복비용 등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무상교복 지급 시 신규교복수요 증가 전망,
유상지급시 교복 물려받기 안해도될것으로 전망
에리트베이직 (09324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677718
2012-08-24 21:54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24일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학교운영지원비 뿐 아니라 초중 학교에서 이뤄지는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위한 의무를 다해야할 책무가 있음이 헌재에 의해 재차 확인됐다"며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 교복비용, 체험활동 경비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을 지원해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전국의 모든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즉각 폐지된다"며 "정부는 이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회계 규칙 등 법령의 개정작업도 서둘러 공·사립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0년 6월 박모씨 등 중학생 학부모 112명은 "학교운영비 징수는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23일 "헌법상 교육의 기획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비용, 즉 수업료나 입학금, 학교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은 의무교육 무상원칙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