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한 이야기 ①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 부모를 포함 조상들이 존재하고, 형제자매, 직계혈족과 방계혈족도 만나게 된다.
국가와 사회는 이에 관하여 행정규칙과 법률로 정하여 혈족의 관계와 개개인의 출생, 혼인, 이혼, 등록기준지
(구 ; 본적지)등을 강제규정으로 기록, 관리하고, 생을 마치면 사망에 관한 기록을 남기는 가족관계등록법
(구; 호적법)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세상 마침표를 찍은 망자가 남긴 재산(현금 주택 등 적극적인 자산, 소극적인 자산인 부채) 등은
상속법으로 규정했다.
1. 가족관계등록법은 2008. 1. 1.부터 시행되었다.
구 호적제도에 따른 남성우월 권위주의 폐단을 없애고, 호적등본 한 통으로 홀라당 개인의 신상정보가
까발쎠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으로 바꿨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
4)입양관계증명서
5)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다섯 가지로 꼭 필요한 부분만 증명한다.
그 외 등록기준지와 그 변경, 가족관계등록창설(호적법에서는 취적과 같은 뜻)도
규정한다.
#. 이 5가지 증명을 청구할 수 있는 자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고, 대리인의 청구는 위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5)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는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야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은, 청소년인
친양자가 이성과 사리의 분별이 정립되기 전에 찾아올 혼란에 따른 우려와 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겠다.
2. 상속에 관한 법은 '민법 제5편 상속'에 규정되어 있다.
태어나서 살다 죽은 망자의 재산이 많으면 다툼도 많다지만, 적은 재산도 더 가지려는 인간 본능의 심리가
상속인들 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우리가 다들 잘 안다.
1) 총칙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상속은 피상속인(망자)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상속권자 자격이 없으면서 참 상속인 행세를 하는 자)로부터 침해됨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소를 통해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2) 상속인
①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자녀. 손자. 증손자.
②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③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① ②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④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백부, 삼촌, 고모, 외숙, 이모와 그 자녀인 4촌들 --- ① ② ③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 종전에는 8촌까지 규정했지만, 요즘 민법에 따르면 8촌이상은 혼인도 합법화
되었으며, 당숙인 5촌을 너머가면서 상속권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사회 문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이야기리라. **)
*** 위 ① ② ③ ④ 해당하는 상속인이 없으면 국가의 재산에 귀속된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란? :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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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일반상식적인 이야기고, 인간사 복잡하니 사례를 들면 이해가 빠르겠다.
죽기 전에 아무리 생각해도 ' ① ② ③ ④ 해당하는 상속인' 외 어떤 사람에게 유산 전부 또는는 일부를
유서로 남기면 순위 외의 자도 상속인이 된다.
* 유서는 최종에 작성된 유서만이 효력이 있다.
웃고 넘어가는 이야기 ; 여러 자식 중에 가장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자식에게 유산 전부를 준다고 유서를
작성하고 알려줘서 극진한 효행을 누리다. 어느 날부터 또 말 안 듣고 속썩여 유서를 다시 작성했다면 마지막
으로 작성한 유서가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명절마다 상속에 관한 유서를 다시 작성해서 자석새끼들
버르장머리를 고쳐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ㅎㅎ
--- 물론 유산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겠다. ㅎㅎㅎ!
다음 글에서 조금 더 보태보려 합니다.
계속.......
출처:문중13 김창현님 글
첫댓글 우리들 나이 또래도 아껴쓴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상정 인데 그 생각이 많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적당히 쓴후 남으면 주고 없으면 못준다는 즉 의식주 까지 절약 하며 살았던 옛날과는 엄청난 변화 입니다. 문중13 김창현님의 글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