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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원 22행심94 사건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법원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85 2022행심94
대법원행심 심리기일 변경신청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한 내부 결재서류 81 (2022.11.14. 접수번호 : 1297)
22행심9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22행심94 청구의 원인은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전승진 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3호 에 의해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데,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불법적으로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3. 대법원 박영재,장상O,박태O,강우찬,신재환,안갑O,박진현 행정심판위원들 은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전승진 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11조 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하였으므로
장상O,박태O,안갑O 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4. 진정인은 2022.12.16. 대법원 22행심94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85 2022행심94
대법원행심 심리기일 변경신청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한 내부 결재서류 81 (2022.11.14. 접수번호 : 1297)
5.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이자 법원행정처차장 박영재 는 대법원 2022행심94 사건 청구의 원인이 된
대법원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85 2022행심94
대법원행심 심리기일 변경신청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한 내부 결재서류 81 (2022.11.14. 접수번호 : 1297)
민원처리의 책임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전승진의 직상급 결재라인에 있는 자로서,
행정심판법 제10조제1항제5호 의 제척의 대상이 되는 자입니다.
6.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전승진 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3호 에 의해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데,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불법적으로 빼돌렸습니다.
7. 대법원 김형두,전승진,기환,김민선 의 이러한 행위는 심리기일 변경신청인의 심리기일 변경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59번을 저지르면,
159회 * 5년징역 = 79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김형두,전승진,기환,김민선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 대법원 2022행심94 사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행정심판위원장 모두가 관여가 된 것입니다.
9.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이자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가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10조제1항제5호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10.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1. 제척의 대상이 되는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 김형두 가 발한 2023.2.7.자 심리기일지정명령은, 심리·의결 에 관여할 수 없는 자가 발한 명령이므로 위법이고, '무효' 입니다.
12.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이자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는 대법원 2022행심94 사건 2023.2.7.자 심리기일지정명령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촉위원을 5명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위촉위원을 1명만 지정하여 행정심판법 제7조 를 위반하였고,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9. 즉, 대법원 2022행심94 사건 행정심판위원 명단은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장상O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박태O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강우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신재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안갑O 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박진현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로,
14.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 김형두는 5명 이상 위촉위원을 지명해야 하나, 1명만 위촉위원으로 지명하였고,
소속공무원 : 위촉위원 의 수는
4 : 3 입니다.
15.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은
소속공무원 : 위촉위원 이
2 : 5 이어야 합니다.
16. 대법원 2022행심94 사건 심결은, 공정성하지 못한 심결이고,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을 위반한 대법원 2022행심94 사건 심결은,
'무효' 입니다.
17.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이자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7조제5항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1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9. 법원행정처차장 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법원행정처차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20. 법원행정처차장 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법원행정처차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2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2. 대법원 박영재,장상O,박태O,강우찬,신재환,안갑O,박진현 행정심판위원들 은 22행심94 사건의 기각이유로,
① 당사자의 심리기일 변경신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 없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심리기일 변경신청에 대하여 결정문 또는 내부 결재 서류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원행정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심리기일 변경신청에 대하여 결정문 또는 내부 결재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는 내부 결재 서류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는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하였으나,
23.
① 당사자의 심리기일 변경신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 없다
는 사항은 행정심판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위원들은 불법적으로 법을 재조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24. 행정심판법 제38조 제2항에
심리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하였는데,
25.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고 하였고, 제26조 제2항에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하였습니다.
26. 즉, 당사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심리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기일의 변경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기일의 변경신청에 대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7. 행정심판위원들 은 국민의 청원권을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28.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38조 에는 아래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바,
② 심리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한다.
③ 위원회는 심리기일이 변경되면(심리기일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리기일의 통지나 심리기일 변경(심리기일에 대한 결정) 의 통지는 서면으로 한다.
(삭제)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이하 "간이통지방법"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29. 행정심판법 제38조에서의 주요사항 누락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청원권 을 침해하는 것이며, 행정심판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30. 행정심판위원들 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결함있는 법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31.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38조를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국무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국무위원 전원,
은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32.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33.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34. 심리기일 변경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는 심리재결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인바,
심리기일 변경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가 없는 아래 사건 재결은 '무효' 입니다.
22행심94
35.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36. 그리고, 진정인은 법원행정처에 대법원 22행심94 사건관련
대법원행심 심리기일 변경신청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한 내부 결재서류 83 (2023.2.27. 접수번호 : 330)
을 정보공개청구 하였는데,
37. 행정심판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기록이 없습니다.
38.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전승진 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3호 에 의해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데,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입니다.
39. 대법원 김민선,기환,전승진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3호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40.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41. 법원행정처차장 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법원행정처차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42.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
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행정심판법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④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제6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제33조(주장의 보충) ①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참가신청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충서면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간사장과 간사)
③ 간사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의사일정 수립 및 위원회 상정 안건의 종합 관리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