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고시
제3조(입찰의 방법) ① 입찰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공산품의 구입과 200만원 이하의 공사·용역 등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공사금액이 200만원 부가세 20만원
총금액이 220만원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 한가요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200만원에
금액을 맞추어서 공사를 이미 진행 하였습니다
다른 곳에 비교 견적없이 소장이 임의로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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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의 한도금액 (부가세포함 인지)
씬 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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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34
15.11.07 22:09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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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의계약은 부가세 별도 200만원 이하 입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 경우는 200만원 이상 으로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행한 것은 위법 입니다
위법시 어떤처벌이 가능할까요?
@김남호 관할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시길...
주택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 부과 대상 입니다.
@선비촌 누가 과태료를 내는건가요?
소장?
@플러쉬 소장
저희 아파트는 부가세 별도 200만원 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 가 없다는 말씀들이신가요??
수의계약은 부가세별도로 200만원 이하면 되기때문에
220 만원에 공사를해도 법적으로는 이상없습니다
11월 16일부로 3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아직11월 16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선비촌 16일지나면 땡이죠?
한도의 문제는 없으나 동대표가 구성되지 않은 사항에서 관리소장 임의로 공사한 사항은 상관 없나요?
한도금액도 문제가 있고 긴급공사가 아니라면 입대의가 구성된후 입대의의결에 결과에 따라 집행하는것이 적법한 절차라 하겠습니다.
11월 16일 부터는 수의계약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임의로 공사를 할수는 있으나 그공사가 동대표 구성후에 해도
아파트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것이라면 따져볼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