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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수의계약의 한도금액 (부가세포함 인지)
씬 자오 추천 0 조회 3,834 15.11.07 22:09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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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1.07 22:48

    첫댓글 수의계약은 부가세 별도 200만원 이하 입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 경우는 200만원 이상 으로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행한 것은 위법 입니다

  • 15.11.08 05:21

    위법시 어떤처벌이 가능할까요?

  • 15.11.09 11:14

    @김남호 관할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시길...
    주택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 부과 대상 입니다.

  • 15.11.09 16:35

    @선비촌 누가 과태료를 내는건가요?
    소장?

  • 15.11.09 17:03

    @플러쉬 소장

  • 작성자 15.11.09 11:29

    저희 아파트는 부가세 별도 200만원 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 가 없다는 말씀들이신가요??

  • 15.11.09 11:30

    수의계약은 부가세별도로 200만원 이하면 되기때문에
    220 만원에 공사를해도 법적으로는 이상없습니다
    11월 16일부로 3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 15.11.09 16:27

    아직11월 16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 15.11.10 10:33

    @선비촌 16일지나면 땡이죠?

  • 작성자 15.11.09 11:32

    한도의 문제는 없으나 동대표가 구성되지 않은 사항에서 관리소장 임의로 공사한 사항은 상관 없나요?

  • 15.11.09 16:26

    한도금액도 문제가 있고 긴급공사가 아니라면 입대의가 구성된후 입대의의결에 결과에 따라 집행하는것이 적법한 절차라 하겠습니다.

  • 15.11.09 11:37

    11월 16일 부터는 수의계약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15.11.09 11:42

    관리소장이 임의로 공사를 할수는 있으나 그공사가 동대표 구성후에 해도
    아파트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것이라면 따져볼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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