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례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데 만약 표준지랑 사안의 개별지공지시가 토지랑 다를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가 개별지공시지가 산정 지침에 불과해질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표준지공시지가가 처분성이 있다고 논의하면 되나요?2. 표준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고를 현실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하자승계 논의에서 구속력이 부정되나요?감사합니다
첫댓글 1. 논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냥 판례가 인정한다고 쓸 수 밖에 없습니다. // 2.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논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냥 판례가 인정한다고 쓸 수 밖에 없습니다. // 2.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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