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목), 산엔청복지관(관장 정순방)은 산청경찰서(서장 제옥봉)에서 의뢰 받아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대화기법 등에 대한 발달장애인 전문가 참여 "사례 토론식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은 2015년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 지원법)이 재정된 후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그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이 수사과정 불이익을 받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장애인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는 다른 장애유형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수사과정에서 신뢰관계인 제도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조 등을 할 때 주의사항, 설득방법 등에 대해 토론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0월과 11월에는 각각 산청교육지원청 교직원분들에게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계획되어 있으며, 장애인식개선 교육(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개선교육 등)이 필요한 곳에서는 언제든 복지관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산엔청복지관은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지역권익옹호지원팀 담당 김형선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