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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형사항소[위증교사]
시카고 추천 0 조회 201 10.08.16 14:49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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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8.16 20:21

    첫댓글 위증교사를 할 정도면 법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인 것 같군요.

  • 10.08.16 21:25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 10.08.16 21:26

    아무쪼록, 자유게시판 최근글 -상고이유서-(피고인 구준호)와 비슷하게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토록 하십시오

  • 10.08.16 20:49

    새콤달콤님 사건의 답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위증교사면 위증을 하도록 사주를 하였다는 점인데 어떠한 일로 그러한 혐의가 씌워졌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사는 법원과 떡찰에게 양다리 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넘들 말 듣지말고 본 카페에 들르시어 유사한 사건의 댓글들을 읽으시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형사사건의 경우 "공판심리 의견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소장 및 신문사항에 반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글을 좀 쓸줄 아는 사람의 협조를 받아서 선생님의 의견을 논리정연하게 쟁점사항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 10.08.16 20:48

    그리고 떡찰의 조사를 받았으면 거기에는 합법적인 부분에 반하는 조사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항을 논리정연하게 적어서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러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데 수사기록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 10.08.16 21:23

    .......처음검찰에서 신문받을시에 바른데로말안하면 더불이익이될수도있고 거짓말탐지기를사용할수도있으며 요즘부산살인사건 알고있지안느냐 자식같은놈한테 챙피당하고싶은가 ........ 이러한 말로 자백..........
    이 자체를 누가 이해 하겠습니까

  • 10.08.16 21:23

    위 내용을 바루기가 쉽지 않은듯 합니다

  • 10.08.16 23:57

    시카고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시면(불구속 상태) 인터넷 다룰줄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카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연을 올려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찰조사를 받으신 것은 그렇다고 하고 시간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해 놓았는지요
    물론 주민증을 교부받은 시간이 검찰에 있으니까 간접적인 증명이 된 것이고...
    그리고 조서 뒤에 하고싶은 말을 써넣은 부분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써넣은 필체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필체와 다른 필체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재판부에 상당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도록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10.08.17 00:04

    말이 안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지만
    수사관이 못된 망아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나는 농부여서 세상 돌아가는 것 알지를 못한다
    부산의 살인사건을 말하고 젊은 놈에게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면 불어라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다는 말로 회유를 하고 강압을 하여 신문을 받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해 재판부에 제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판부가 믿어줄지 안믿어줄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안믿어 주리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만 믿져야 본전이다는 생각으로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분들의 탄원서(마을)를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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