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는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하며, 닭, 칠면조, 야생조류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됨. 주로 닭과 칠면조에 피해를 주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오리는 감염 되더라도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음.
• 원인체는 바이러스이며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구분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는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음.
• 임상증상은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다양하며 호흡기증상, 설사, 산란율의 급격한 감소,
벼슬등 머리부위에 청색증을 보임.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폐사율은 0∼100%로 다양하며 산란율도 40%∼50% 저하 또는 산란중지로 다양함.
• 혈청형이 다양한 것이 특징으로 144종류로 분류(H1∼H16, N1∼N9). 혈청형은 두 종류의 단백질(HA,NA)에 의하여 분류되며 현재까지 HA는 16종류, NA는 9종류가 보고되었음.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의 대부분 국가
들이 살처분 하고 있으며 발생국가에서는 양계산물을 수출 할 수 없음.
≡ 원인체
•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가금류(닭, 칠면조, 오리 등)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이며 사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있음.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형(Type)은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성분(matrix, nucleoprotein)에 따라 A형, B형 및 C형으로 구분되며 사람은 A형 및 B형이, 사람을 제외한 동물은 A형이 질병을 야기함.
• A형 인플루엔자의 혈청형은 두가지 단백질(Hemagglutinin, Neuraminidase)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며 H 혈청형과 N 혈청형이 있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혈청형은 각각의 H 혈청형과 N 혈청형으로 표시함(예: H9N2).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혈청형이 16가지, N혈청형이 9가지 종류가 있으며 산술적으로 존재 가능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혈청형은 144가지(16×9)임. 혈청형은 H3N2,H9N2등으로 나타내고 바이러스의 병원성과 중요한 연관성이 있음.
• 각각의 혈청형은 교차면역 반응이 없거나 약하여 다른 혈청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없음. 즉, H6N1혈청형의 바이러스로 면역시킨 닭은 H5N2 등 다른 혈청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을 수 없음.
• 혈청형이 다양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혈청형에 관계없이 방어에 관련된 항원이 없으므로 백신은 개발이 어려움.
≡ 전파방법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비말, 물 등에 의하여 전파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전파방법은 분변의 직접적 접촉임. 사람의 발, 사료차, 기구, 장비, 계란표면에 분변이 묻어 다른 닭에게 직접적으로 전파가 됨.
• 오리(집오리, 철새), 거위, 메추리 등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만 임상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으면서 바이러스를 분변으로 배출함.
• 계란을 통한 난계대 전염은 일어나지 않으나 난각에 오염된 분변을 통하여 전파될 수 있으므로 질병발생 종계에서 생산된 종란과 병아리의 이동은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음.
• 분변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최소한 4℃에서 35일 이상 생존이 가능함.
• 바이러스에 오염된 분변 1그램은 약 100만수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음.
≡ 임상증상 및 소견
• 임상증상은 감염된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매우 다양함.
• 주요 임상증상은 호흡기증상, 산란율저하와 폐사임.
• 국내에서 발생되는 조류 인플루엔자는 약병원성이주로 산란율 감소가 특징적인
임상증상임.
• 산란율 감소때는 무각 또는 연각란이 관찰되며 이외에 활력 저하, 사료섭취 감소와
쇠약, 육수나 벼슬에 청색증, 머리와 안면부에 부종, 그리고 깃털을 세우고 한곳에
모이는 행동이 관찰됨.
• 감염후 회복된 닭은 신경증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특이적인 임상증상은 아님.
• 뉴켓슬병, 전염성 기관지염, 전염성 후두기관염,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 등과의
감별이 중요함.
• 산란율 감소는 1~2주 사이에 40%∼50%정도까지 감소할수 있으며, 심한경우는 산란정
지를 보이기도 하며 함.
• 산란율 회복의 특이한 점은 보통 산란율 감소가 시작된 이후 2주일후부터 나타나며
한달이 지나면 거의 회복됨.
• 폐사율은 매우 다양하여, 질병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폐사가 없는 경우부터 5~10%
폐사율을 보이는 계군까지 있으며, 산란전에 감염된 닭에서는 임상증상이 관찰되지
않는 예가 많음.
• 백색산란계나 육용종계는 갈색산란계보다 평균폐사율이 더 높다.
≡ 병원성 인플루엔자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병원성이 매우 다양하며 병원성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규정에 따라 분류함.
• 병원성에 따라 다양한 폐사율을 나타내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는 OIE에서 A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음.
※ OIE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정의
① 4∼8주령의 SPF 닭에 분리주를 정맥으로 접종하여 10일이내에 8마리중 6마리 이상
(75%)의 폐사를 보이거나
② 1마리이상(12.5%) 5마리이하(62.5%)의 닭을 죽이고 혈청형이 H5나 H7이 아닐경우
에 는 세포접종시 세포변성(CPE)을 보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분류
③ 혈청형이 H5 혹은 H7일 경우에는 세포접종시 세포변성(CPE)을 보이고 H항원의
분절부위(cleavage site)의 아미노산 배열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분류
• HPAI는 100%에 이르는 높은 폐사율과 심각한 산란율 저하를 유발하여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며 국가간 축산물의 교역에서 중요시되는 질병임.
• AI발생국가로부터 축산물(양계산물)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것도 본 질병이
지닌 위험성 때문임.
• HPAI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살처분 정책을
펴고 있으며 HPAI 발생국으로부터 양계산물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방역 및 소독요령
청 소
소독액을 사용하기 전에 소독이 되지 않는 오염물질이나 먼지, 분변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건물 표면이나, 펜장치 및 기자재 등이 소독제에 쉽게 노출되도록 하고 말라붙은
분변이나 먼지,기름기 등도 제거한다. 분변이나 사료, 깔짚, 기타 오염된 물건 등을 제거
하여 매몰하거나 소각한다. 건물의 분변이나 먼지 등은 천장, 벽면 바닥 등의 순서로
실시한다.
1차소독
소독과정에서 사람이나 기계류 등에 의해 재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소독은 건물 천장, 벽면, 바닥 등의 순서로 하고 모든 건물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
한다. 소독이 완전히 끝난 건물이나 지역은 끈 등을 이용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경고판을
부착한다.
1차검사
성공적인 소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은 다음 사항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1) 세척 및 소독될 수 없는 목제 등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의 여부
(2) 계사의 벽면이나 기타 기자재에 유기물이나 찌꺼기가 남아있는지의 여부
(3) 오염된 사료나 찌꺼기 등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의 여부
(4) 매몰지나 소각장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효과적으로 소독되었는지의 여부
(5) 세척 및 소독액의 배수가 잘되었는지의 여부
(6) 출입구 등에 통제선이 있고 경고표지판이 붙어있는지의 여부
2차소독
2차 소독은 1차소독때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고 1차소독후 약 14일뒤 실시한다.
최종검사
1차검사때와 동일하게 실시하나 1차검사 감독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실시한다. 소독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재소독을 실시하도록 한다.
≡ 신고요령
•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는 이 병이 의심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
하여야 한다.
• 방역기관에 의사조류인플루엔자가 신고될 경우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방역조치를 취하는데 일반적인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고된 농장에 대하여는 의사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간주하여 이동제한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지며,
•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림부 고시 제2004~27호,'04. 5. 17)에 따라 가축방역
관이 현지에 급파되어 발생농장과 주변농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시료 채취가 취해진다.
• 계사에 반드시 출입이 되어야 할 사료차, 닭차 등의 차량은 다른 농장에 출입을
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철저히 통제를 한다.
• 채취한 시료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여 강병원성인지 아니면 약병원성인지를
판가름한 후
•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림부 고시 제2004~27호,'04. 5. 17)에 따라 강병원성일
경우에는 즉시 살처분 등의 방역조치가 취해지며 약병원성일 경우에는 산란율저하 등의
임상증상과 바이러스의 혈청형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제대책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 방역조치가 완료 되어도 일정기간동안은 발생농장과 인근농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여 재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자료출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