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1.12.19] [고용노동부령 제41호, 2011.12.19, 일부개정]
【제·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41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제3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① 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4조로 하며,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6조)부터 제6조(종전의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용자단체의 지정)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3.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제5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제4조 각 호의 단체로 한다.
제6조(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고용노동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촉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